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폐업자 신고납부 기한 정리NEW

[꾸다체크]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폐업자 신고납부 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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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의 과세기간마다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신고해요. 아래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기준이에요. 내가 어느 유형이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먼저 알아둘 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해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둬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납부기간

부가세 신고 전에 매출·매입 서류를 확인하는 손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제1기

  • 예정신고(법인사업자): 1월 1일~3월 31일 분을 4월 1일~4월 25일에 신고해요.
  • 확정신고(법인사업자): 4월 1일~6월 30일 분을 7월 1일~7월 25일에 신고해요.
  • 확정신고(개인 일반사업자): 1월 1일~6월 30일 분을 7월 1일~7월 25일에 신고해요.

제2기

  • 예정신고(법인사업자): 7월 1일~9월 30일 분을 10월 1일~10월 25일에 신고해요.
  • 확정신고(법인사업자): 10월 1일~12월 31일 분을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해요.
  • 확정신고(개인 일반사업자): 7월 1일~12월 31일 분을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해요.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신 4월과 10월에 받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해요.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빼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예정고지가 취소돼요.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납부해요. 다만 아래 경우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와 폐업자

가게를 정리하며 폐업 전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모습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예요.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아요.
  • 폐업자: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예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국세청은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해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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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확정신고를 해요.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로 납부해요.

간이과세자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예요. 과세유형이 바뀌었거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폐업하면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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