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큰 대금을 안 줄 때, 미수금 가압류와 소송은 이렇게 진행해요

[꾸다체크] 거래처가 큰 대금을 안 줄 때, 미수금 가압류와 소송은 이렇게 진행해요

작성 업데이트

부품을 만들어 무역회사 같은 중간 거래처에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며 지급을 미룬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죠. 이럴 때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미수금 가압류예요. 소송으로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가압류로 그 사이 재산을 묶어 두는 방식이에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물건을 판 계약이라면 대금을 줄 의무는 산 사람(매수인)에게 있어요(민법 제568조). 내가 무역회사에 부품을 팔았다면 대금을 청구할 상대는 무역회사예요. 무역회사의 고객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어서 바로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고객사가 무역회사에 아직 주지 않은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은 무역회사가 고객사에서 받을 채권이에요. 이 채권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이 있어요. 고객사가 이미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가압류할 채권이 남아 있지 않으니, 무역회사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해요.

미수금 가압류, 언제 하나요

가압류할 재산 목록을 서류로 정리하며 확인하는 손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에 대해 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절차예요(민사집행법 제276조). 아직 지급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할 수 있는 대상은 상대의 재산이에요.

대상 예시 효과
부동산·동산 상대 명의 건물, 기계, 차량 등 가압류를 집행해 나중 강제집행에 대비해요
예금 상대 명의 은행 계좌 은행이 상대에게 내주지 못하게 해요
받을 돈(채권) 상대가 고객사에서 받을 대금 고객사가 상대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해요

채권을 가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위 예시에서는 고객사)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해요(민사집행법 제296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라서, 가압류만으로 그 돈을 내가 가져갈 수는 없어요.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소송과 함께 준비할 것

소송 준비를 위해 거래 서류를 나눠 정리하는 손

가압류와 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검토할 수 있어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거래 사실과 금액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해요.

  1.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처럼 거래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요.
  2. 납품·인수 기록, 일부 입금 내역, 지급을 약속한 문자나 메일을 정리해요.
  3. 상대가 가진 재산과 상대가 받을 돈(고객사, 거래 은행 등)을 아는 대로 적어 둬요.
  4.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지, 소송과 함께 할지 변호사와 정해요.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뒤에도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 있는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어요(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민사집행법 제74조).

형사 대응을 검토할 때

상대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기거나, 가짜 빚을 만들어 채권자를 해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형법 제327조). 처음부터 속여서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형법 제347조).

다만 대금을 못 갚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 고소를 검토한다면 재산을 옮긴 기록, 통화 녹음, 메시지 같은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거래 전에 확인할 것

큰 금액을 외상으로 거래하기 전에 상대가 폐업하지 않았는지, 대출·카드 연체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거래 조건을 정할 때 참고가 돼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는 평판을 1건 남기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상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가압류는 나중의 강제집행에 대비해 상대의 재산이나 받을 돈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 채권을 가압류하면 제3채무자가 상대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돼요.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거래처의 고객사에 직접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객사와 직접 계약이 없다면 바로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대신 거래처가 고객사에서 받을 대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상대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연체·폐업·거래처 평판을 실시간 조회

매일 갱신되는 최근 폐업·위험 사업자와 좋은 평판을 확인하세요.

사업자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