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외상대금을 떼였을 때 어디에 맡기고 무엇부터 하나요?NEW

[꾸다체크] 떼인돈받아주는곳, 외상대금을 떼였을 때 어디에 맡기고 무엇부터 하나요?

작성 업데이트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찾기 전에, 먼저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길은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직접 독촉, 법원 절차, 판결 뒤 집행이에요. 업체에 맡길 때는 허가부터 확인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길은 직접 독촉,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강제집행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2. 추심을 업체에 맡기려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곳인지 먼저 물어요.
  3. 어느 길이든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떼인 외상대금은 누가 받아 주나요?

받아 주는 곳을 고르기 전에 지도부터 볼게요. 상황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길을 나눠 본 거예요.

길 하는 일
직접 해결 직접 독촉, 내용증명
법원 절차 지급명령, 소액소송
판결 뒤 집행 강제집행

어느 길로 갈지는 거래 내용과 가진 서류에 따라 달라요.

중간에 사람의 손을 빌릴 수도 있어요. 소송과 집행이 어렵다면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어요. 추심을 업체에 맡기는 길도 있는데, 이때는 허가 확인이 먼저예요. 아래에서 차례로 볼게요.

먼저 직접 해 볼 수 있는 일은 뭔가요?

거래처 상태를 확인했다면, 직접 해 볼 일은 거래처에 문서로 알리는 거예요. 언제, 무슨 거래의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지 적어서 보내요. 문서로 보내면 나중에 보여 줄 자료가 돼요.

직접 해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내용증명이에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나중에 독촉했다는 걸 보여 줄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납품을 마친 거래처가 대금 지급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거래 내역과 지급일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창구와 인터넷우체국 접수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물품대금 소멸시효 몇 년? 언제부터 세는지와 멈추는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해도 안 풀리면 법원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햇살 비치는 야외 계단 세 칸

법원 절차 중 외상대금에 많이 떠올리는 건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이에요.

절차 한 줄 설명
지급명령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내리는 명령
소액소송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소송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요. 다만 거래처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요. 신청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 어느 법원에 내고 이의신청 후엔 어떻게 되는지」에 있어요.

소액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해요. 절차는 「소액소송 방법, 거래처 미수금을 소액사건으로 직접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요.

둘 중 무엇이 맞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요.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판결을 받고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다음이 강제집행이에요.

법은 이렇게 정해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 해요. 그리고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집행문은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고, 말로 신청해도 돼요. 재산 종류별 순서는 「강제집행절차, 판결을 받은 뒤 외상대금을 받아 내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에 모아 두었어요.

추심업체에 맡기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추심을 업체에 맡기는 길도 있어요. 다만 아무 곳에나 맡기면 안 돼요.

신용정보법은 누구든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고는 채권추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맡기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1.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인가요?
  2. 정식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무엇인가요?
  3. 어떤 채권을 맡기는지 계약서에 적을 수 있나요?

허가를 받았다는 건 영업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자세한 확인 순서는 「채권추심업체에 맡기기 전에,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법」에 있어요.

받아 주겠다고 장담하는 곳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결과는 거래처 사정에 따라 달라요.

어느 길이든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창가 책상 위 돋보기와 빈 종이

내용증명을 보내든, 법원에 가든, 업체에 맡기든 먼저 알아 둘 게 있어요. 거래처가 지금 사업을 이어 가는 곳인지예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번호를 조회했더니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폐업일과 거래 자료를 같이 정리해서 어느 길로 갈지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는 거래처 상태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예요. 거래 내용과 서류를 함께 보세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 상태를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길을 골라 보세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거래 내역과 지급일을 정리해 문서로 독촉해요. 내용증명도 알아봐요.
  3. 직접 풀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해요.
  4.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알아봐요.
  5. 업체에 맡길 거라면 금융위원회 허가부터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어느 길로 갈지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떼인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은 어디인가요? 정해진 한 곳은 없어요. 직접 독촉, 법원 절차, 강제집행으로 길을 나눠 볼 수 있어요. 추심업체에 맡길 때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추심업체에 맡기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허가는 영업할 자격이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거래처 사정과 채권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요.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신청하고, 거래처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요.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거래처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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