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방법NEW

[꾸다체크] 여행업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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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하려는 사람이 시·군·구와 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하는 절차예요. 사업계획서와 정해진 서류를 갖춰 내고,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도 따로 해요. 아래는 정부24와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실제 접수 전에는 접수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부24의 관광사업 등록 민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을 등록하는 사무예요. 접수·처리 기관으로는 시·군·구와 특별자치도가 안내돼요.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표시돼요. 정부24 안내는 마지막으로 바뀐 날이 2018년 7월이라서, 실제 받는 서류와 절차는 접수 기관(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해요.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해요

관광사업 등록에는 정해진 결격 사유가 있어요. 정부24는 외국인 신청인에게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접수 기관에 확인해요.

서류를 준비해요

책상에서 신청 서류를 정리하는 손

정부24가 안내하는 서류는 이래요.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이면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 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이면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빙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해요). 외국인 신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다만 정부24에 표시된 최근 내용 변경일이 2018년이라서, 실제로 받는 서류는 접수 기관에 먼저 확인해요.

접수하고 처리기간을 확인해요

정부24는 신청을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신청서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예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록의 처리기간은 총 7일로 안내돼요.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해요

사무실 책상 위의 서류 트레이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을 내고,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같이 내요. 여행업 등록을 마치기 전에 신청한다면 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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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여행업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록의 처리기간을 총 7일로 안내해요. 접수 기관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행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정부24에는 접수·처리 기관이 시·군·구와 특별자치도로 나와 있어요.

등록하면 사업자등록도 따로 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로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요. 인허가 사업이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함께 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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