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 몇 년? 언제부터 세는지와 멈추는 방법NEW

[꾸다체크] 물품대금 소멸시효 몇 년? 언제부터 세는지와 멈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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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멸시효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면 3년이에요. 3년은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세요. 그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청구(재촉만으로는 안 돼요),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의 승인 중 하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요. 다만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어요.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세요.

오래된 미수금이 있다면 먼저 거래처 상태부터 보세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거래처 상태를 조회하면 계속·휴업·폐업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이에요. 거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요. 내 대금은 언제부터인지 날짜부터 적어 보세요.
  3. 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돼요(멈춰요). 소송이 취하되는 등 예외도 있어요. 최고(재촉)만으로는 부족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다음 절차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오래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예요. 받을 돈이 있어도 오래 두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의 기본은 이래요. 채권(상대에게 돈을 받을 권리)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그런데 짧게 정해 둔 것들이 있어요.

민법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해요. 같은 조에는 도급받은 자나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도 3년으로 나와 있어요.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5년으로 정해요. 이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다른 법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라고 해요. 그래서 상인이 판 물건 값은 3년 쪽을 먼저 봐요.

내 대금이 물건 판매 대금인지, 용역이나 다른 거래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헷갈리면 거래 내용과 서류를 갖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물품대금 3년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달력 페이지를 한 장 넘기는 손

기준은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날이에요. 민법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먼저 대금을 언제 달라고 할 수 있었는지 날짜를 찾아야 해요.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에 지급일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날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은 거래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하지 않아요. 지급일이 없는 거래라면 대금을 언제 달라고 할 수 있었는지가 더 헷갈려요.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 둘 서류가 중요해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빈 서류를 우편 봉투에 넣는 손

민법은 소멸시효가 멈추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해요. 법에서는 이걸 중단이라고 불러요.

  • 청구: 소를 내는 것 같은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에요. 아래 최고와 소 취하 설명에 나오는 재판상 청구가 여기에 들어가요.
  • 압류·가압류·가처분: 법원 절차로 하는 것들이에요. 각 절차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 승인: 상대가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이 승인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내용증명 같은 재촉은 어떨까요. 법에서 재촉은 최고라고 해요. 내용증명이 최고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 재촉만 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이어 가야 해요.

소를 냈다가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면 그 청구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어요. 다만 그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멈춘 것으로 봐요.

멈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멈추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는 것으로 쳐요. 멈춘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해요.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리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짧은 시효라도 10년이에요.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아요.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시효가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끝나면 그 효력은 시효를 세기 시작한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민법이 소멸시효의 소급효를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효가 거의 다 된 미수금은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요. 시효가 끝난 뒤에 상대가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때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달라서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해요.

오래된 미수금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거래일보다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요. 시효는 그날부터 세기 때문이에요.

  1. 거래별로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짜를 적어요.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보세요.
  2. 건마다 시효기간을 확인해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이면 3년이고, 다른 거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건별로 시효가 끝날 때를 예상해 달력에 표시하고, 끝나는 때가 가까운 건부터 정리해요.
  3.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4. 시효가 가까운 건은 청구나 가압류 같은 시효를 멈추는 절차를 알아봐요.
  5. 이미 재촉(최고)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뒤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했는지 확인해요.

회수 절차 전체는 "채권 회수 절차 한눈에 보기: 가압류부터 지급명령·소송, 재산조회, 강제집행까지" 글에, 내용증명은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쓰는 법과 다음 단계" 글에 정리했어요. 가압류는 "재산조회와 가압류, 언제 무엇을 하나요? 조건과 순서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이라면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을 세고, 끝나기 전에 시효를 멈추는 절차를 밟는다.

  1. 오래된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로 꾸다체크에서 상태와 상호부터 확인해요.
  2. 거래별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짜를 적어요.
  3. 시효가 가까운 건부터 멈추는 절차를 알아봐요.
  4. 재촉(최고)을 했다면 그 뒤 6개월 안에 할 다음 절차를 달력에 적어요.

번호가 준비됐다면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 보세요. 등록된 거래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일부 사업자에만 있고, 아직 없는 곳이 많아요.

자주 묻는 것

물품대금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상 3년이에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나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도 3년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종류의 거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 같은 재촉(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같은 절차를 해야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있어요.

소를 냈다가 취하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면 그 청구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어요. 그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멈춘 것으로 봐요.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짧은 시효라도 10년이에요.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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