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납세증명서와 같은 증명을 정부24·홈택스에서 받는 순서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와 같은 증명이에요. 국세청이 안내문에서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정부24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반용은 근무 시간 안에 3시간 이내에 처리된다고 정부24는 안내해요.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것
발급일 현재, 기한이 연장됐거나 압류·매각이 유예된 금액 등을 빼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홈택스는 이런 점도 알려요.
- 발급일 현재 신고하는 세목에서 스스로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고지에 의한 체납이 아니라서, 이 부분까지 증명하지는 않아요.
- 체납한 세금을 홈택스에서 납부했는데도 발급이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해요.
정부24에서 발급받기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에요.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아요.
- 수수료: 정부24 안내에는 수수료 없음으로 나와요.
- 처리 기간: 일반용은 즉시(근무 시간 내 3시간), 해외이주 여권용은 총 10일이에요.
- 제출 서류: 본인이 신청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위임인이 법인이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한 가지를 내요.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따로 필요해요.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정부24에서 증명서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때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라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이 이 안내의 대상이에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을 하고, 내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해 공문서로 쓸 수 있다고 정부24는 소개해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돼요. 방문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 토요일 9시부터 13시로 안내돼요.
유효기간과 해외이주용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에요. 다만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30일보다 짧을 수 있으니 My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라고 홈택스가 안내해요.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즉시 발급되지 않아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되고, 결과는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 체납 사실을 증명받아야 한다면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이 증명서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요. 국세에 대한 증명이라서 지방세나 다른 채무, 거래 후기는 담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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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국세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국세청은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와 동일하다고 안내해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에는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와요.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방문해서 위임장 등을 내야 해요.
발급받은 증명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발급일부터 30일이에요.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30일보다 짧을 수 있어요.
더 물어볼 곳이 있나요? 정부24 안내의 담당 부서는 국세청 징세과로 국번 없이 126이에요.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