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면세사업자 확인,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인지 거래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예요. 면세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증빙을 주고받는지는 거래마다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거래 전에 거래처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하고, 이번 거래가 면세인지도 물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 과세유형,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면세 여부는 사업자 이름만이 아니라 거래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부가가치세법이 면세 대상을 정해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빠져요. 사업자의 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정하고, 세부는 대통령령이 정해요.
- 거래 전에 번호로 과세유형을 조회하고, 이번 거래가 면세인지와 받을 증빙을 거래처와 먼저 맞춰 두세요.
면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세금 용어부터 풀게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법은 어떤 물건과 서비스에는 이 세금을 붙이지 않아요. 이걸 면세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가 면세 대상을 정해요. 몇 가지만 볼게요.
-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
- 수돗물
- 도서, 신문, 잡지 등 법이 정한 것(광고는 제외)
- 토지
- 법이 따로 정한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 용역
의료보건·교육 같은 용역은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한 범위는 그 하위 규정까지 봐야 해요. 이 글에서는 범위를 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이런 면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면세는 조문 제목처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단위로 정해져요. 한 거래처가 면세 물건과 과세 물건을 같이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거래마다 무엇을 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거래 증빙이에요. 증빙은 거래가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서류예요.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
| 면세 공급에 쓰나요? | 아니요, 제외돼요 | 법이 정한 증빙이에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정해요. 이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럼 면세 공급의 증빙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제163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라고 정해요. 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가 같은 내용을 정해요. 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쓰는지, 발급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해요. 그러니 구체적인 증빙은 거래별로 확인하세요.
받는 쪽도 알아 둘 점이 있어요.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세무서에 내라고 해요. 법인세법도 같아요. 합계표는 거래처별로 계산서를 모아 적은 표예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이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사 왔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끊어 드릴게요"라고 말해요. 면세 공급이면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는 계산서나 영수증 중 무엇을 받는지 거래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설명용 예시예요.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순서는 간단해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받아요. 번호가 있어야 정확해요.
- 번호로 과세유형을 조회해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상호보다 번호가 정확해요.
- 거래할 물건이나 서비스를 확인해요.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구분이에요. 이번 거래가 면세 공급인지는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달라요.
- 받을 증빙을 확인해요. 이번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중 무엇이 해당하는지 거래 전에 거래처에 물어보세요.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꾸다체크 조회 화면에는 국세청 기준 과세유형 줄이 있어요.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로도 검색되지만, 번호로 보는 게 정확해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등록 상태예요. 이번 거래가 면세 공급인지, 어떤 증빙을 받을지는 조회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건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고,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사업자에만 있고 아직 없는 곳이 많아요. 평판은 '안전해요'나 '주의해요' 선택이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를 번호로 먼저 조회하고, 면세 거래라면 어떤 증빙을 받는지 거래 전에 맞춰 두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 과세유형, 폐업일을 확인해요.
- 사려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면세 대상인지 거래처에 물어요.
- 이번 거래에 해당하는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중 무엇인지)을 거래 전에 거래처에 확인해요.
- 계산서를 받으면 거래처별로 모아 두고,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한 뒤에 조회 결과와 거래 조건을 살펴보고 다음 단계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빼요. 면세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증빙을 주고받는지는 소득세법·법인세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니 거래마다 확인하세요. 같은 사업자가 과세 물건을 팔면 그 거래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꾸다체크로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꾸다체크 조회 화면에서 국세청 기준 과세유형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번 거래가 면세 공급인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조회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거래처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면 내가 따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사업자가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세무서에 내라고 해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는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