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 방법, 정정신고하면 신청일 당일 재교부돼요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되고, 상호 변경은 신청일 당일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국세청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상호 변경도 정정신고 대상이에요
상호의 변경 등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상호를 바꾸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정정신고 사유의 첫 번째예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요.
신고 방법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요.
- 홈택스: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해요. 홈택스의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항목을 이용해요.
- 손택스 앱: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상호, 업종(인허가 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을 정정할 수 있어요.
정정신고서 쓰는 법

국세청은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요. 변경 사항은 해당하는 내용만 적으면 돼요. 정정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재교부는 언제
세무서장이 정정 내용을 확인한 뒤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줘요. 국세청 안내표에 따르면 상호 변경과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이름 변경은 신청일 당일에 재교부돼요.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다른 사유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예요.
신고 뒤에 확인할 것

- 인허가 업종이라면 변경한 상호가 반영된 인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상호가 바뀌면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이후 발급하는 서류에 새 상호가 쓰이는지 확인하세요.
거래 상대 사업자의 현재 상태가 궁금하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상호를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호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예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내야 해요.
상호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호 변경은 신청일 당일에 재교부돼요.
상호 변경을 홈택스로 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상호를 바꿀 수 있나요?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상호, 업종(인허가 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등 일부 항목의 정정신고가 가능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