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개인사업자세금계산서발행, 전자로 꼭 해야 하는 대상과 발급 시기, 거래처 확인까지
개인사업자세금계산서발행은 세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지, 언제 발급하는지, 받는 거래처 정보가 맞는지예요.
발급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과세유형,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빠져요. 법인은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 발급 시기는 공급시기(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긴 것으로 법이 보는 날)가 원칙이에요.
- 받는 쪽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는 세금계산서에 적는 항목이에요. 발급 전에 확인해 두세요.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라고 정해요. 재화는 물건, 용역은 서비스예요.
개인사업자도 사업자예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발급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이 규정에서 빠져요.
어떤 항목을 적는지도 법에 있어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에요. 시행령은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품목 같은 항목도 더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떤 개인사업자가 꼭 발급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만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시행령 제68조는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예요. 한 번 대상이 된 뒤 공급가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간 개인사업자도 포함돼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작년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작 시점은 아래에 있어요. 기준 금액은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전자 발급을 시작하는 시점도 정해져 있어요.
- 공급가액이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하반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 수정신고나 결정·경정으로 기준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
- 관할 세무서장은 시작하기 한 달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요.
- 한 달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예요.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어요. 법 제32조 제5항이 허용해요.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에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고, 언제까지 전송하나요?
시행령 제68조는 전자 발급 방법을 네 가지로 정해요.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를 이용하는 방법
-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로 발급했다면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해요.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에요.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급시기예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라고 해요.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와 제16조가 정해요.
예외도 있어요. 설명용 예시로 볼게요. 3월 한 달 동안 같은 거래처에 여러 번 납품했다고 해 보세요. 거래처별로 그달 공급가액을 합쳐서 3월 말일 날짜로 발급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이에요.
또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할 수도 있어요. 제34조 제2항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법 제17조가 정한 때에 발급하는 걸 허용해요. 어떤 경우가 제17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확인하세요.
발급 전에 받는 거래처 정보부터 확인해요

세금계산서에는 받는 쪽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요. 받는 쪽 번호가 틀리면 받는 쪽 정보가 실제 거래처와 맞지 않게 돼요. 상호도 적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발급 전에 이렇게 해 보세요. 거래처에서 받은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에 넣어요. 국세청 기준 상태가 계속·휴업·폐업 중 어디인지, 과세유형이 무엇인지, 폐업일과 상호가 무엇인지 한 번에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상호만 알고 있다면 홈 검색창에 상호명을 넣어도 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마지막에는 번호로 맞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명함에 적어 준 번호를 조회했더니 상호가 계약서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번호를 잘못 받았을 수 있으니 발급 전에 거래처에 다시 물어보면 돼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의 안전이나 거래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발급 정보를 맞추는 기본 자료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예요. 전자 대상인지 확인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받는 쪽 정보를 정확히 적어 발급하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 내가 전자 발급 대상인지 법령 기준과 세무서 통지로 확인해요.
-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일을 정해요.
- 전자로 발급했다면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됐는지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돼요. 발급을 시작하는 때는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하반기 과세기간부터이고, 시작 한 달 전까지 세무서가 통지해요.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이 의무가 아니고, 원하면 전자로 발급할 수 있어요. 대상인지는 세무서 통지와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국세청에 언제까지 보내나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해요. 시행령 제68조가 정해요.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원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예요.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합쳐 발급하는 경우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폐업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 과세유형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