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홈택스·세무서 신고부터 부가세 확정신고까지NEW

[꾸다체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홈택스·세무서 신고부터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작성 업데이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내면 돼요.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가 이어져요.

폐업신고가 처리되면 거래처도 내 사업자번호로 '폐업'과 폐업일을 보게 돼요. 반대로 내 거래처가 어떤 상태인지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상태와 폐업일이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홈택스(인터넷·모바일)나 세무서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내요.
  2.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의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3. 폐업 처리가 끝나면 거래처도 조회로 폐업일을 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노트북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신고 준비를 하는 손

신고 방법은 세 가지예요.

  • 홈택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신청/제출'의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눌러요.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앱이에요.
  • 세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서를 내요.
  • 부가세 확정신고서: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돼요. 이러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정부24에도 '휴업 및 폐업 신고' 안내가 있어요. 이용 경로는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로 안내돼요.

신고 시점은 사업을 그만둘 때 지체 없이예요. 법령이 이렇게 정해요.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두 가지예요.

  1. 휴업(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허가·등록·신고를 거쳐 하는 업종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시·군·구 같은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이 서류도 같이 붙여요.

더 쉬운 길도 있어요. 음식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과 의료기기업종 같은 일부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돼요.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대상 업종은 국세청 안내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반대로 인허가 기관에 먼저 내는 길도 있어요. 법령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내도 된다고 하고, 받은 관청이 세무서로 보내 줘요.

폐업일은 어떤 날로 정해지나요?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이에요. 사업장별로 따져요. 다만 그만둔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써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0일에 가게 문을 닫았다면, 닫은 날이 분명하니 폐업일은 3월 10일이에요. 설명용 예시예요.

폐업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폐업일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폐업 뒤 부가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빈 격자 달력 앞에서 날짜를 짚으며 서류를 확인하는 손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에요. 폐업할 때까지의 거래분과 남아 있는 재화(재고 같은 것)에 대해 신고해요. 예정신고를 이미 한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아요. 국세청이 이렇게 안내해요.

앞의 예시로 보면 3월 10일에 폐업했으니 4월 25일까지예요. 이것도 설명용 예시예요.

소득세는 따로예요. 국세청은 폐업과 관련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하라고 안내해요.

이 두 신고 의무는 폐업신고를 했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부가세 확정신고서가 폐업신고서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에요.

폐업하면 거래처 조회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거래처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하면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자'라는 말과 폐업일자가 함께 나와요. 꾸다체크도 같아요.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단, 조회 결과는 세무서가 처리를 마쳐야 바뀌어요. 그래서 신고 직후에는 아직 '계속'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폐업일이 정해지면 할 일이 하나 생겨요. 거래 서류의 날짜와 내 폐업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두는 거예요. 상대 거래처도 조회한 폐업일과 서류 날짜를 맞춰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내 거래처가 폐업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 폐업 확인, 조회된 폐업일과 거래일은 이렇게 맞춰 보세요'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사업자에만 있고, 대부분 아직 없어요.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폐업일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내고, 부가세 확정신고 날짜를 달력에 적는다.

  1. 정리할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사업을 실제로 그만두는 날, 폐업일을 확인해요.
  3. 홈택스나 세무서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내요. 인허가 업종이면 관할관청 폐업신고 확인 서류도 챙겨요.
  4.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확정신고 날짜로 달력에 적어요.
  5. 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폐업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폐업신고서를 따로 안 내도 되나요?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 일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한 번에 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에서 대상 업종을 확인하세요.

폐업신고를 하면 바로 조회에서 폐업으로 나오나요? 세무서가 처리를 마친 뒤에 조회 결과에 반영돼요.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신고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꾸다체크 조회로는 접수 여부를 알 수 없어요.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폐업 때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안내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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