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 시작 후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해요NEW

[꾸다체크]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 시작 후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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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는 국세청과 정부24 안내 기준이고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기한과 장소를 확인해요

노트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마다 하라고 안내해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 따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본점 등에서 총괄해요.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요.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과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경로는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이에요.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제출서류를 준비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볼펜

국세청이 안내하는 개인사업자 제출서류는 이래요.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나 등록 전에 신청한다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로 해서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요.

홈택스로 신청할 때 알아둘 것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신청은 근무 시간(09:00~18:00) 안에서만 접수돼요.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중 한 가지는 꼭 입력해야 해요. 세무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공동사업자 신청은 구성원 전원의 인증서 확인이 끝나야 접수돼요. 접수한 신청의 취하는 홈택스로 안 되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해요.

과세유형을 정해요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서, 자기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골라야 해요.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기준은 바뀔 수 있어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국세청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요.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해요.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교부 기한을 5일까지 늘려 조사한 뒤 교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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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나요? 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예요.

홈택스로 하면 서류는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구비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어요. 임차한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홈택스로 접수한 신청의 취하는 홈택스에서 안 되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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