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방법,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해요
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은 사업장을 옮겼을 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아래는 국세청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사업장 이전은 정정신고 대상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예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야 해요.
어디서 신고하나요

- 세무서 방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요.
- 홈택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해요.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항목을 안내해요. 정정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요.
- 손택스 앱: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는 상호, 소재지(자가), 연락처 등 일부 항목의 정정신고가 가능해요.
준비할 서류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서류를 더해요.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신고하면 언제 받나요
세무서장이 정정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서 재발급해요. 사업장 이전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예요.
주소지와 사업장이 같은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것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정정신고서를 냈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정정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이 특례를 쓸 수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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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개인사업자 주소지를 바꾸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주소지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요.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요. 전차했다면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가 필요해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