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방법, 공고를 확인하고 상담 후 온라인 신청해 심의를 받아요NEW

[꾸다체크] 사회적기업 인증 방법, 공고를 확인하고 상담 후 온라인 신청해 심의를 받아요

작성 업데이트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의 인증계획 공고를 확인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온라인으로 신청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치는 순서예요. 아래는 2026년도 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 기준이고, 최신 일정과 요건은 사회적기업 포털의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인증 순서를 알아봐요

회의실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뒷모습

공고에 나온 사업 개요 순서예요.

  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가 공고해요.
  2. 인증 상담 및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역 센터)에서 해요.
  3. 신청서 접수: 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4. 서류검토, 현장실사: 진흥원(센터)이 하고, 일부는 별도 평가도 받아요.
  5.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센터)이 해요.
  6.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연간 4회 열 예정이라고 공고돼 있어요.
  7.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센터)이 해요.

상담은 대표번호 1551-2024로 연결하면 가까운 성장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된다고 안내해요.

인증요건 7가지를 확인해요

작업대 위에 정리된 서류와 작은 화분

공고는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증한다고 밝혀요.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요건에 맞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서 이 글로 판단하지 말고 진흥원 상담으로 확인해요.

신청할 때 알아둘 것

공고에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026년도 1차 공고는 신청 기간이 2026년 2월 2일 밤까지였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라 월요일로 연장했다고 적혀 있어요. 신청 직전 달을 기준으로 보는 항목이 있으니 공고의 참고사항을 꼭 읽어요. 사회적기업 포털에는 이후 회차의 인증 계획 공고도 올라와 있으니 지금 열려 있는 공고를 찾아 확인해요.

인증을 받은 뒤에는

진흥원 공지에 따르면 인증 이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바뀌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정관이나 규약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시스템으로 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지점을 만들거나 닫을 때도 신고해야 해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등에 변경 사항을 먼저 반영한 뒤 신청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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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사회적기업 인증은 누가 심사하나요? 진흥원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심의해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공고는 신청서 접수를 진흥원 온라인으로 안내해요. 접속 경로와 서류는 해당 회차의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표번호 1551-2024로 전화하면 가까운 성장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된다고 공고가 안내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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