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소액소송 방법, 거래처 미수금을 소액사건으로 직접 청구하는 절차
소액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간단한 절차로 재판받는 방법이에요. 법에서는 소액사건심판이라고 불러요. 거래처 미수금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사장님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소장(법원에 내는 청구서)에는 상대방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먼저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 보세요. 무료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가 소액사건이에요.
- 소장을 내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으로 이어져요.
- 소액소송이 끝나도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꾸다체크도 그 여부를 알려 주지 않아요.
어떤 미수금이 소액사건인가요?

기준은 소를 낸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소를 바꾸거나 다른 사건과 합쳐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사건 등은 빠져요. 소송목적의 값은 쉽게 말해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이자나 비용을 합쳐 계산하는 방법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금전이나 대체물(같은 종류로 바꿀 수 있는 물건), 유가증권을 일정한 수량만큼 달라는 1심 민사사건이에요. 거래처 물품 대금을 달라는 청구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서 꼭 알아 둘 점이 있어요.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눠서 일부만 청구하면 안 돼요. 법이 이런 일부청구를 막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내용을 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에 받을 대금이 이 기준보다 많은데 기준 금액만 맞춰 따로 청구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일반 소송 절차를 알아봐야 해요.
소장은 어떻게 내나요?
소장은 서면으로 내는 게 기본이에요. 법은 구술(말)로도 소를 낼 수 있게 해 둬요.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하면 법원이 제소조서를 만들어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해요. 청구의 취지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요구예요. 청구의 원인은 "왜 받을 돈인지"를 적는 부분이에요.
미수금이라면 청구의 원인에 이런 내용을 적어요.
-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언제 납품했는지
- 대금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는 미리 모아 두세요. 소액사건은 재판이 짧게 끝나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어서 자료가 빨리 필요해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고민된다면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쓰는 법과 다음 단계' 글을 참고하세요. 지급명령이 궁금하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 어느 법원에 내고 이의신청 후엔 어떻게 되는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소장을 낸 뒤 법원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소장이 들어오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피고(돈을 줘야 한다고 청구당한 사람)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세요"라고 권하는 결정이에요.
단, 모든 사건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할 수 없어요. 지급명령이나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도 이행권고를 할 수 없어요.
이행권고결정서는 피고에게 송달돼요. 결정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할 내용이 적혀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적혀 있어요.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법원사무관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소를 낸 사람)에게 송달해요. 이 결정서가 있으면 이후 절차를 알아볼 수 있어요. 집행 절차는 이 글 범위 밖이에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해요. 변론은 법정에서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말하는 절차예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봐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래 사실을 두고 다투게 되니, 거래 사실과 미지급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소액사건은 법이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해요.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끝내도록 해야 해요. 변론기일 전에도 당사자에게 증거를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조사도 간단해요. 판사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에게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신문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론기일에는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판결이 선고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어요.
소장에 적을 거래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액소송은 서류가 간단해도 상대방 표시는 정확해야 해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래 서류에 적힌 상호와 사업장 주소가 실제 사업자 정보와 맞는지 미리 맞춰 봐야 해요.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로 확인하세요. 번호가 준비됐다면 꾸다체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봐요.
- 폐업이면 폐업일을 거래 날짜와 맞춰 봐요.
- 상호와 주소가 나오면 거래 서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비교해요.
꾸다체크는 상호만으로도 검색돼요. 다만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여기서 한계도 알아 두세요. 꾸다체크 조회는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확인하는 용도예요. 거래처의 재산이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려 주지 않아요.
평판이 등록된 사업자라면 '안전해요', '주의해요' 선택도 함께 볼 수 있어요. 평판이 없는 사업자도 있어요. 별점이 아니고, 연체정보와도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받을 돈이 소액사건 기준에 맞는지 보고,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소장을 낸다.
-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꾸다체크에서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 받을 돈이 소액사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나눠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막혀 있어요.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를 모아요.
-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 원인을 적어 법원에 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소장을 준비해 보세요.
소송에서 질 경우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궁금하면 '미수금 소송 지면 얼마나 낼까?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기준 정리' 글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법은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해요. 그 밖의 경우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법이 보장하지 않아요.
소액소송 금액 기준은 법에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요. 대법원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이 3,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꾸다체크 조회 결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꾸다체크는 거래처의 상태와 상호 같은 사업자 정보를 보여 줘요. 소송 결과나 회수 가능성은 알려 주지 않아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