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시·군·구청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나눠서 해요NEW

[꾸다체크]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시·군·구청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나눠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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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청에 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두 가지로 나뉘어요.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함께 체크하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는 국세청과 정부24 안내 기준이고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1단계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와 펜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이래요.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이에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요.
  • 접수·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요.
  • 처리기간과 수수료: 처리기간은 총 5일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개인, 법인)예요.

제출 서류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매매로 취득했다면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서 사본, 등록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면 정관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요.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2단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노트북으로 신청서를 입력하는 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택임대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따로 한다면 이렇게 해요.

  •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순서로 들어가요.
  • 방문: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가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기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요. 임대주택 명세서는 이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인터넷: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화면 맨 아래의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체크해요.
  • 방문: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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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청에 하고, 인터넷은 렌트홈,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해요.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나요? 주택임대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미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돼요.

렌트홈에서 사업자등록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화면 맨 아래의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체크하면 함께 신청돼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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