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채권자집회와 관계인집회,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을 때 외상대금 받을 쪽이 할 일
거래처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집회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내 외상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일이에요. 회생 절차의 집회는 법에서 '관계인집회'라고 불러요. '채권자집회'는 법에서 파산 절차의 모임 이름이에요. 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이 신고를 해야 해요.
그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거래한 사업자가 맞는지부터 봐야 해요. 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신고기간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요. 그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신청만으로는 신고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 신고할 때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적고, 증거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이나 법이 인정한 권리 외의 회생채권은 채무자가 책임을 면해요.
이 글은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외상대금을 받을 쪽(채권자)이 알아야 할 것만 다뤄요. 내가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아요.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외상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어떤 자리에 서는지부터 볼게요. 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찬반을 표시하는 쪽이에요.
여기서 내 외상대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법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에 물건을 먼저 넘겼는데, 대금을 받기 전에 회생절차가 시작됐어요. 이때 못 받은 외상대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그래서 외상대금 받을 쪽은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절차에 참가하려면 법이 정한 신고를 해야 해요. 개시 뒤에 새로 생긴 거래의 대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회생채권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요?
답은 법에 있어요.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서만이 아니라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도 같이 내야 해요.
신고기간은 법원이 정해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할 때 신고기간을 같이 정해요. 그리고 개시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요. 공고에는 이 기간과 기일이 들어가요.
법원은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에게는 같은 내용을 적은 서면도 보내야 해요. 그래서 공고와 법원에서 온 서면에서 신고기간의 끝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리인이 만든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올라 있으면 어떨까요? 법은 목록에 적힌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도 목록의 내용이 내 서류와 같은지는 직접 맞춰 보세요.
채권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법이 신고할 때 적을 사항을 정해 둬요. 처음 보면 낯설지만 네 가지예요.
- 성명과 주소를 적어요.
-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적어요. 어떤 거래로 생긴 어떤 대금인지예요.
- 의결권의 액수를 적어요. 의결권은 회생계획안에 찬성·반대하는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몫이에요.
-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면 그 뜻을 적어요.
회생채권 중에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 해요. 회생절차가 시작될 때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같이 신고해야 해요.
그러니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서류부터 모아 두면 편해요. 거래명세서, 주문서, 계약서처럼 무슨 대금인지 보여 주는 서류예요. 이 글은 금액 예시를 들지 않아요. 내 서류에 적힌 그대로 적으세요.
채권자집회에는 꼭 가야 하나요?
회생 절차의 집회는 '관계인집회'예요. 회생채권자뿐 아니라 담보권자와 주주도 함께해요. 법원은 기일과 회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해요. 그리고 목록에 적혀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 기일을 통지해야 해요. 의결권이 없는 채권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집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거예요. 회생채권자 쪽(조) 가결 요건은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예요. 담보권자와 주주 쪽은 요건이 따로 있어요. 확정된 회생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확정된 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요.
여기서 신고가 왜 중요한지 보여요. 법원은 신고하거나 목록에 오른 채권자에게 기일을 통지해야 해요. 단, 앞서 본 대로 의결권이 없는 채권자는 예외예요. 의결권의 액수도 신고서에 적는 사항이에요. 집회 참여는 법원이 알려 주는 기일 통지를 보고 정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핵심은 회생계획 인가예요.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법은 이렇게 정해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으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해요. 법이 따로 예외를 둔 청구권도 있어요.
법은 인정된 권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면책되게 해요. 그래서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계획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이 글이 말하지 않아요. 특정 사건의 결과도 말하지 않아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법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못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공고를 늦게 알아서 신고기간이 지났어요. 이런 경우 늦게 안 것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는지는 따로 판단받아야 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그러니 알게 된 날 바로 법원에 문의하세요.
거래처가 정말 회생 중인지, 내 거래처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생 절차가 시작됐는지는 법원의 공고와 법원에서 받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꾸다체크 조회 결과로 회생 여부를 판단하지는 마세요.
꾸다체크 사업자 조회에서 볼 수 있는 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상호예요. 무료예요. 홈 검색창은 사업자번호와 상호명 둘 다로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이 조회가 신고에 도움 되는 순간은 이래요. 신고서에 적을 거래 내역을 모으기 전에, 내가 거래한 사업자가 그 번호의 그 상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거래 서류에 적힌 번호와 같은지 보세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사업자에만 있고, 아직 없는 곳도 많아요.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의 회생 소식을 들으면, 법원의 공고와 서면에서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증거서류와 함께 신고해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호와 상태가 거래 서류와 맞는지 확인해요.
- 법원의 공고와 서면에서 신고기간의 끝날을 확인해요.
- 거래명세서, 주문서, 계약서 같은 증거서류를 모아요.
-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를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요.
- 관계인집회 기일 통지가 오면 기일을 확인해요.
조회 결과와 내 거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보면, 신고할 때 무엇을 낼지 정리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것
채권신고서는 누가 법원에 내야 하나요?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적고 증거서류를 함께 내요.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은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해요. 다만 목록의 내용이 내 서류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달라 보이면 법원에 문의하세요.
신고기간을 놓치면 끝인가요?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어요.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어요.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꾸다체크로 거래처가 회생 중인지 알 수 있나요? 꾸다체크 조회로 보는 정보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예요. 회생 절차 진행 여부는 법원의 공고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