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구매자가 수출 근거서류로 발급기관에 신청해요NEW

[꾸다체크]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구매자가 수출 근거서류로 발급기관에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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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방법은 구매자가 수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발급기관에 구매확인을 신청하고, 발급기관이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순서예요. 아래는 uTradeHub 안내 기준이에요. 개별 사안은 발급기관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구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uTradeHub 안내에 따르면 구매확인서는 수출 원자재를 조달할 때 내국신용장을 열기 어려운 경우, 외국환은행 같은 발급기관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문서예요.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같은 용도로 쓰여요. 내국신용장과 달리 무역금융 대상이 아니고 대금 지급에 대한 은행 보증이 없다는 차이가 있어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트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 신청하는 사람: 구매자가 신청해요. 공급자는 구매자가 미리 등록한 거래처 안에서 검색해요.
  • 발급기관: KTNET이나 은행이에요. KTNET은 은행이 아니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서 직접 발급해요.
  • 신청 방법: uTradeHub의 구매확인서 신청 메뉴에서 작성해요. 처음이라면 간편발급 메뉴를 쓸 수 있어요.

신청에 필요한 근거와 시점

근거서류를 펼쳐 놓고 펜을 쥔 손

구매확인서의 발급 근거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 증명서, 내국신용장 같은 수출 근거서류예요. 근거서류가 여러 개여도 구매확인서 한 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점은 두 가지예요.

  1. 선적 전: 공급받을 물량을 거래 당사자끼리 확정한 뒤 신청해요.
  2. 선적 후 또는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사후 발급을 신청해요.

발급 기한 자체는 없지만, 이를 근거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따로 정해요. 구매일은 세금계산서와 대체로 맞아야 하고 최종 구매일이 선적일을 넘지 않아야 해요.

변경이 생기면

물량이 바뀌면 기존 구매확인서를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 발급일은 변경한 날로 표기돼요. 국내 공급자가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해외 업체에 공급하는 4자 무역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에요. 선박에 적재허가서로 실은 선용품은 KTNET 발급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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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구매확인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구매자가 신청해요. 공급자는 구매자가 미리 등록한 거래처 중에서만 검색할 수 있어요.

구매확인서는 선적 전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선적 전에는 물량을 확정한 뒤, 선적 후나 공급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사후 발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발급 기한이 있나요? 발급 기한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따로 정해요.

신청한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물량이 바뀌면 기존 구매확인서를 변경 신청하고, 변경 발급일은 변경한 날로 표기돼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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