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가 잠적했다면, 공시송달로 소장 보내는 방법과 순서NEW

[꾸다체크] 거래처 대표가 잠적했다면, 공시송달로 소장 보내는 방법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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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와 연락이 끊겨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알아보세요.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 등에 알려, 받을 사람에게 전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먼저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주소와 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공시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민사소송법 제194조, 이 글은 국내 거래처 기준이에요).
  2.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3.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외국에서 할 송달은 2개월이고, 두 기간 모두 줄일 수 없어요.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법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말부터 풀게요. 송달은 법원이 소장 같은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 받게 하는 일이에요. 법은 송달 방법을 여러 개 정해 둬요.

법 조문은 이런 방법들을 차례로 정해요.

  •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송달해요. 장소를 모르거나 송달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일하는 다른 곳(근무장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제183조).
  •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본인을 못 만나면 사무원·직원·동거인에게 줄 수 있어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제186조).
  • 그렇게도 송달할 수 없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어요(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집이나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를 폐문부재라고 불러요. 이 말은 공시송달 요건으로 법이 적은 말이 아니에요. 법이 적은 요건은 다음 소제목에서 볼게요.

공시송달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밝고 넓은 복도에 놓인 나무 벤치와 비어 있는 게시판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이렇게 정해요.

  •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요.
  • 법원사무관등(법원에서 송달을 맡는 직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주소등'은 법이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제183조). 그러니 "연락이 안 돼요"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대표가 연락을 끊었고,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은 비어 있어요. 다른 일터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는 게 소명이에요. 설명용 예시예요. 소명 서류를 무엇으로 꾸릴지는 사건이 걸린 법원에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제462조). 거래처 소재를 전혀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지부터 법원에 확인하세요.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방법은 이래요.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알려요. 알리는 방법은 셋 중 하나예요(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1. 법원게시판에 게시해요.
  2. 관보·공보나 신문에 실어요.
  3. 전자통신매체로 알려요.

효력은 시간이 지나야 생겨요(제196조).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 같은 사람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주 대신 2개월이에요.
  •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0일에 첫 공시송달을 실시했다면, 그날부터 2주가 지난 뒤에 효력이 생겨요. 설명용 예시예요.

또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요(제194조). 그래서 거래처 주소를 나중에 알게 됐다면 법원에 바로 알리는 게 좋아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돈을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류를 전한 것으로 보는 방법일 뿐이에요.

신청하기 전에 거래처 주소와 상태부터 확인해요

밝은 건물 로비 벽에 나란히 놓인 빈 우편함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청 전에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보세요. 사업을 이어 가는지 쉬는지 문을 닫았는지 알아 두세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보여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 줄에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거래처 상태가 '폐업'이에요. 폐업 사실과 폐업일을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법원에 사정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꾸다체크에 나온 주소가 법원이 인정하는 송달 주소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주소로 서류를 보낼지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 대표가 잠적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 주소와 상태를 확인하세요.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면 사정을 정리해 공시송달을 신청해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요.
  2. 조회 결과의 상태, 폐업일, 주소 줄을 적어 둬요.
  3. 계약서·거래 서류에 적힌 주소와 근무장소를 모아 둬요.
  4.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사정(방문, 연락 시도)을 날짜별로 적어 둬요.
  5.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사유를 소명해요.
  6.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니 일정에 넣어 둬요(외국 송달은 2개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주소와 폐업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공시송달은 누구나 바로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요건이 있고, 신청할 때는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공시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 중 하나로 알려요.

공시송달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외국에서 할 송달은 2개월이에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내용증명도 공시송달로 보낼 수 있나요? 공시송달은 법원이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예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과는 별개라서, 이 글은 법원 서류의 송달만 다뤄요.

거래처 주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약서와 거래 서류를 먼저 보세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번호로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와 등록된 사업장 주소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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