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제 요구를 받았다면, 풀어 주기 전에 확인할 순서NEW

[꾸다체크] 가압류해제 요구를 받았다면, 풀어 주기 전에 확인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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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가압류해제를 요구하면, 풀어 주기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해 두세요. 약속한 대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는 순서예요. 그리고 풀어 주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가압류해제 요구를 받으면, 풀기 전에 약속한 대금이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거래처가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3. 풀어 주기 전에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두면 합의 내용을 정하기 쉬워요.

가압류해제를 요구받으면 바로 풀어 줘도 되나요?

정해진 답은 없고,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요. 풀어 주기 전에 거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다음 주에 대금을 다 줄 테니 가압류부터 풀어 달라"고 해요. 이때 약속만 있는 상태인지, 대금이 이미 들어온 상태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세요. 설명용 예시예요.

점검 순서를 이렇게 잡아 볼 수 있어요.

  •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 서면으로 남겨요.
  • 약속한 대금이 실제로 들어온 걸 확인해요.
  • 그다음에 가압류를 푸는 절차를 진행해요.

가압류를 푸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가압류를 한 법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헷갈리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법이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열린 자물쇠와 열쇠가 놓인 밝은 원목 책상 모서리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가 한번 인정된 뒤에도, 거래처(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세 가지예요.

  • 가압류를 한 이유가 사라졌거나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낸 때
  •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내지 않은 때

세 번째 경우에는 거래처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은 가압류를 명령한 법원이 판단해요. 본안(대금을 달라는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소송을 맡은 법원이 판단해요.

그래서 거래처가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할 때는, 위 세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건지 물어볼 수 있어요. 소송을 이미 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거래처가 돈을 내고 가압류를 풀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어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거래처가 공탁할 금액을 적게 되어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2조가 정한 내용이에요. 이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거래처가 공탁하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99조가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 경우 풀리는 이유는 합의가 아니라 법원 절차예요. 앞의 '담보 제공'과는 다른 조문이에요.

공탁이 되었는지는 서류로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풀어 주기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무지 서류 위로 돋보기를 든 손

가압류를 풀기 전에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두세요. 사업을 이어 가는 곳인지, 쉬고 있는지, 문을 닫았는지를 알고 합의하면 이야기가 구체적이에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거래처 상태가 '휴업'이에요. 그러면 합의서에 입금 날짜와 방법을 자세히 적어 두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꾸다체크는 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를 보는 도구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대금을 줄지 안 줄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대금이 들어왔는지와 거래처 상태를 확인한 뒤에 가압류를 풀지 정하세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거래처가 말하는 해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요. 법이 정한 취소 사유인지, 합의인지 구분해요.
  3. 대금 지급 약속은 서면으로 남기고, 입금을 확인해요.
  4. 풀어 주는 절차와 서류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확인해요.
  5.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가압류를 어떻게 풀어 줄지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가압류해제와 가압류취소는 같은 말인가요? 법에 나오는 말은 '가압류취소'예요.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래처가 법원에 신청해요(셋째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가능). 가압류를 건 쪽이 합의로 풀어 주는 절차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대금을 일부만 받고 가압류를 풀어 줘도 되나요?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풀어 줄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답이 없어요. 받기로 한 대금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가압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압류 여부와 절차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서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는 거래처 사업자의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거래처가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를 명령한 법원이 판단해요.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법원이 판단해요.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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