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재산명시신청 하는 법, 판결 받고도 안 갚는 거래처에 하는 요건과 순서
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됐는데도 거래처가 안 갚을 때, 법원에 거래처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예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확정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그 예예요.
-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요.
- 법원이 받아들이면 거래처는 재산목록을 내야 해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제재가 있어요.
재산명시는 어떤 절차인가요?
쉽게 말하면 법원이 거래처에게 "가진 재산을 목록으로 써서 내세요"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거래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이 막힐 수 있어요. 이때 거래처가 직접 재산 상태를 밝히게 하는 게 재산명시예요.
법은 이 목록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적게 해요. 그리고 거래처가 최근에 한 재산 처분도 함께 적게 해요.
-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이 절차는 거래처가 재산을 직접 밝히게 하는 절차예요.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이렇게 정해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예요. 외상대금 때문에 소송을 했다면 확정된 종국판결(소송을 끝내는 판결)이 대표적이에요(제24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야 해요. 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제56조).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됐어요. 그런데도 거래처가 돈을 안 줘요. 이 경우가 재산명시를 검토할 때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말고도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등이 있어요(제56조).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 반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그 조를 준용해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이 신청에서 제외돼요. 집행권원이 없으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신청 방법은 이래요.
- 어느 법원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에요. 정확한 관할은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무엇을 붙이나?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요.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원이 신청서를 받으면 이렇게 흘러가요.
- 법원이 판단해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래처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면 기각해요. 이 판단은 거래처를 부르지 않고 해요.
- 거래처에 명령이 전달돼요. 명령에는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가요.
- 전달이 안 되면 주소를 고쳐요. 거래처에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를 고치라고 명해요. 안 고치면 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돼요.
- 명시기일이 열려요. 거래처가 이의하지 않았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법원이 날짜를 정해 거래처를 부르고 채권자에게도 알려 줘요.
- 거래처가 재산목록을 내요. 목록에 적을 내용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참고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명시기일에 나온 거래처가 갚을 수 있다고 소명하면 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어요. 3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다고 소명하면 법원이 기일을 3개월 범위에서 미룰 수 있어요.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다시 1개월 범위에서 미룰 수 있어요.
거래처가 안 나오거나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거래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해요(제68조).
-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기
- 재산목록 내기를 거부하기
- 선서를 거부하기
거래처가 법인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감치 대상이에요.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요. 법인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을 물려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도 열려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74조). 사유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 거래처가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받을 돈을 채우기 부족한 경우
-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 목록이 있는 경우
재산조회와는 뭐가 다른가요?
둘은 이어지는 절차예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누가 재산을 밝히나 | 거래처가 목록으로 직접 | 법원이 기관·단체에 조회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중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 |
| 신청 때 챙길 것 |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 문서 |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 조회 비용을 미리 냄 |
재산명시 신청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기 때문이에요. 재산조회와 가압류의 차이는 '재산조회와 가압류, 언제 무엇을 하나요? 조건과 순서 비교'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신청하기 전에 거래처 상태를 확인해 두면 이후 대응을 검토할 때 참고가 돼요. 사업을 이어 가는지, 쉬는지, 문을 닫았는지에 따라 다음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보여 줘요. 폐업일과 상호도 나오고,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법인이면 재산목록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감치 대상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에요. 재산목록은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에서 받고, 꾸다체크에서는 거래처의 상태·폐업일·상호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거래처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폐업일을 거래 내용과 함께 정리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할게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돈을 안 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신용정보회사 KCB 자료)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처 상태를 보고, 관할 법원에 신청하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확정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요.
-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챙겨요.
-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신청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먼저 확인한 뒤에, 재산명시를 신청할지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만 받으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니, 그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거래처가 재산목록을 내나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거래처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요. 실제로 내는지는 거래처에 따라 달라요. 목록의 재산이 부족하면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재산목록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감치에 처해요. 법인이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대상이에요.
재산명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에요. 거래처 상호와 등록된 사업장 주소(있는 경우)를 꾸다체크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관할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