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거래처가 어음 결제를 말할 때, 약속어음공증보다 먼저 확인할 것
거래처가 "어음으로 결제할게요"라고 하면, 약속어음공증을 알아보기 전에 어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발행인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 꾸다체크에서 발행인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만기에 지급할 의무를 져요(어음법 제78조).
- 받기 전에 어음에 법이 정한 사항이 적혀 있는지, 발행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요.
- 만기에 지급이 안 되면 발행인에게 청구하고, 배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급 거절을 증명하는 요건과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음으로 결제하겠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받을지 말지는 거래처와 정하는 일이에요. 다만 어음은 현금과 달라요. 발행인이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납품을 마친 거래처가 대금 대신 어음을 주겠다고 해요. 어음에 적힌 만기가 한참 뒤라면, 그때까지 발행인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그래서 받기 전에 두 가지를 봐요.
- 어음에 법이 정한 사항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
- 어음을 발행한 사업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음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어요. 받은 어음을 이 목록과 맞춰 보세요.
- 증권 본문 중에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뜻
- 만기
- 지급지
-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나라도 빠졌다면 받기 전에 거래처에 보완을 요청하세요. 어음 한 장의 효력이 헷갈리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약속어음공증을 받아 두면 되나요?
위 목록에는 공증이 들어 있지 않아요. 어음법이 약속어음에 적으라고 한 사항은 앞에서 본 일곱 가지예요.
공증이 필요한지, 공증을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에요. 공증 사무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증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인이 만기에 지급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발행인 사업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음에는 발행인이 적혀 있어요. 발행인의 사업자번호는 거래처에 물어 확인한 뒤 꾸다체크에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볼 수 있어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발행인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어음을 받을지 다시 생각하거나, 다른 결제 방법을 거래처와 의논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폐업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어음을 받은 뒤 거래 경험이 생기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전자어음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어음은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만들어요. 법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이라고 해요. 확인할 점은 이래요.
- 발행하려는 사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해요(전자어음법 제5조).
- 전자어음에는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과 사업자고유정보(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적어요(제6조).
-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제6조).
- 배서와 보증,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전자문서로만 해요(제5조).
어음 부도(만기에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져요(어음법 제78조). 그래서 소지인은 만기에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해요. 그리고 만기에 지급이 안 되면 소지인은 배서인과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제43조). 어음을 건네며 거쳐 간 사람이 청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상환청구에는 형식 요건이 있어요. 법은 지급 거절을 공정증서(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해야 한다고 정해요(제44조). 이 증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는 만기 방식(확정일출급, 일람출급 등)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꼭 알아 둘 점은 기간이에요. 법은 약속어음 발행인을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게 보고(제78조),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요(제70조). 청구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서, 만기가 지났다면 바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전자어음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 전자문서로 해야 해요. 그 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해 내용이 확인되면 공정증서로 봐요(전자어음법 제12조).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어음을 받기 전에 발행인 상태를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맞춰 본 뒤에 받으세요.
- 발행인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어음에 법이 정한 사항이 모두 적혀 있는지 맞춰 봐요.
- 만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지급이 안 되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 전자어음이면 만기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인지 봐요.
꾸다체크에서 발행인 사업자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어음을 받을지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에는 꼭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네. 어음법이 정한 사항이 있어요.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지급 약속,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약속어음공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증 사무소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꾸다체크에서는 어음 발행인의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전자어음의 만기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발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전자어음법이 정해요.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먼저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해요. 지급이 안 되면 배서인과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급 거절은 공정증서로 증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청구 기간도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