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지불각서 쓰는 법, 거래처가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할 때 적을 것
거래처가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지불각서를 써 준다면, 받기 전에 무엇을 적게 할지와 그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세요. 각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한 날을 챙기는 일이 이어져요.
먼저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각서를 받기 전에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상태·폐업일·상호를 확인해요.
-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언제까지 주겠다는지, 누가 썼는지가 분명하게 적히게 해요.
- 각서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시효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어요. 받은 뒤에는 약속한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각서를 받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거래처가 각서를 써 준다고 해도, 그 거래처가 영업을 이어 가고 있는지는 각서에 적혀 있지 않아요.
받기 전에 사업자번호부터 확인해요. 꾸다체크에 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볼 수 있어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되는데,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각서에 적힌 상호와 조회한 상호가 달라요. 이럴 때는 각서를 받기 전에 거래 서류의 사업자번호와 다시 맞춰 보세요. 설명용 예시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지불각서에는 무엇을 적게 하나요?

각서에 이 항목들이 있으면 어떤 약속인지 분명해져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받는 쪽이 점검하려고 정리한 순서예요.
- 쓰는 사람의 상호와 이름, 받는 사람의 상호
-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거래한 날짜, 물품·서비스 이름)
- 아직 갚지 못한 대금이라는 사실
-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날짜
- 쓴 날짜
- 쓴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
날짜는 "다음 달 초"처럼 쓰지 말고 달력 날짜로 적게 하세요. 금액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숫자로 맞춰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각서는 시효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시효중단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는 일이에요. 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함께 채무자의 '승인'을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정해요(민법 제168조).
각서에 "이 대금을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이 승인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어요. 각서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각서의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요.
각서를 받았더라도 약속한 날에 입금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세요.
각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받은 뒤에 할 일은 간단해요.
-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한 장 더 만들어 둬요.
- 약속한 지급일을 달력에 적어 둬요.
- 지급일 전에 거래처 상태를 한 번 더 조회해 봐요.
- 입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순서를 미리 정해 둬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3월 31일까지 갚겠다고 썼어요. 3월 말에 입금이 없다면 각서에 적힌 날짜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정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각서는 받기 전에 거래처를 확인하고, 항목이 분명하게 적혔는지 보고, 약속한 날을 챙기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폐업일·상호를 확인해요.
- 위 여섯 가지가 적혔는지 점검해요.
- 원본을 보관하고 지급일을 달력에 적어요.
자주 묻는 것
지불각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누가, 어떤 거래의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지를 적어요. 쓴 날짜와 서명이나 날인도 넣어요.
거래처가 폐업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각서와 시효중단은 어떤 관계인가요? 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함께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해요. 각서에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승인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