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그 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밝히는 절차예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아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이에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내리는 간이한 절차(독촉절차)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 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요.
기한은 2주, 늘릴 수 없어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요.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서 법원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어요.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이 허용돼요.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해요.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요.
- 그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요.
-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각하하고, 각하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을 낸 법원이 채권자에게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해요. 채권자가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돼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이후 지급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짜(송달일)부터 2주를 세요.
- 이의신청서의 양식과 제출 방법은 지급명령서에 적힌 법원과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거래 상대 사업자의 현재 상태가 궁금하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예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릴 수 없어요.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 절차로 이어져요.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이 허용돼요. 해당 여부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해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