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변제충당, 거래처가 외상대금 일부만 입금하면 어느 외상을 갚은 것으로 치나요?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일부만 변제했다면, 그 돈은 어느 외상을 갚은 것으로 칠까요? 외상이 여럿이면 갚는 쪽이 정한 대로, 안 정했으면 받는 쪽이(거래처가 바로 이의하면 제외), 아무도 안 정했으면 법이 정한 순서로 봐요. 입금이 오가는 거래처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거래처가 입금하면서 어느 외상인지 말하면, 그 뜻을 먼저 봐요.
- 입금이 들어온 날, 어느 건에 넣었는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 이자나 비용이 붙은 외상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변제충당이 뭔가요?
외상이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으로 세 개 있다고 해 보세요. 거래처가 세 건을 다 갚기에는 모자란 돈만 입금했어요.
이때 "이 돈으로 어느 건을 갚은 거지?"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입금된 돈을 어느 외상에 채워 넣은 것으로 정하는 일을 변제충당이라고 해요. 변제는 빚을 갚는 일이고, 충당은 어느 빚에 채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갚을 외상은 누가 정하나요?

갚는 쪽(거래처)이 입금할 때 어느 외상인지 정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정하지 않으면 받는 쪽이 정할 수 있지만, 거래처가 바로 이의하면 안 돼요. 둘 다 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르고, 기본은 갚을 날이 이미 온 외상부터예요(민법 제476조, 제477조).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입금하면서 "이번 돈은 두 번째 건에 넣어 주세요"라고 알렸다면, 이 말이 먼저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이자나 비용이 붙어 있으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가 따로 있어요. 이자가 얽힌 외상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금 때 충당은 어떻게 남기나요?
충당은 입금이 들어온 때 바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입금이 들어오는 날 아래 순서로 정리하세요.
- 입금 내역에서 날짜와 입금자를 확인해요.
- 거래처가 어느 외상인지 알렸다면 그 말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둬요.
- 거래처가 알리지 않았다면, 받는 쪽이 어느 건에 넣는지 바로 문자나 메일로 알려요.
- 거래처가 이의하면 그 내용도 그대로 보관해요.
-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처럼 건별 잔액을 장부에 다시 정리해요.
이렇게 남겨 두면 나중에 "이 돈은 어느 건이었지?"를 놓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요.
일부만 입금하는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일부만 입금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거래처가 지금 사업을 이어 가는 곳인지도 참고 정보가 돼요. 입금이 오가는 동안에도 상태를 한 번 보세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일부 입금을 한 뒤 연락이 뜸해졌어요. 다시 조회해 보니 상태가 '폐업'이에요. 이럴 때는 폐업일과 건별 충당 기록을 같이 정리해서 다음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돈을 안 갚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는 기본 자료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고,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체 정보는 평판과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일부만 입금되면 그날 어느 건에 넣었는지 기록으로 남기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입금이 들어온 날, 입금 내역과 건별 잔액을 정리해요.
- 거래처가 어느 건인지 알렸다면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둬요.
- 알리지 않았다면 받는 쪽이 어느 건에 넣는지 바로 알려요.
- 이자나 비용이 얽혔다면 충당 내역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입금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거래처가 일부만 입금하면 어느 외상이 먼저 갚아진 건가요? 거래처가 어느 외상인지 정했다면 그 뜻이 먼저예요. 정하지 않았다면 받는 쪽이 정할 수 있고, 아무도 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요.
받는 쪽이 정했는데 거래처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바로 이의하면 받는 쪽의 지정은 쓸 수 없어요. 이의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자가 있으면 이자부터 갚은 것으로 보나요? 이자나 비용이 있으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가 따로 있어요. 금액이 크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일부만 입금하는 거래처는 어디서 상태를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