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 쓰기 전에 확인할 것: 파견 허가, 사업자 상태, 계약서NEW

[꾸다체크] 아웃소싱업체 쓰기 전에 확인할 것: 파견 허가, 사업자 상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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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를 쓰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업체의 사업자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업체가 고용한 사람이 우리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자파견 허가 서류와 서면 계약서도 확인해야 해요.

먼저 꾸다체크에서 업체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업체 사업자번호로 계속·휴업·폐업 상태부터 봐요.
  2. 업체 사람이 우리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하는 방식이면, 업체의 파견 허가 서류와 유효기간을 받아요.
  3. 파견이라면 계약서는 서면으로 쓰고, 업무 내용·장소·기간 같은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맞춰 봐요.

아웃소싱업체는 무엇을 맡기는 곳인가요?

아웃소싱은 인력, 물류, 생산 같은 일을 밖의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그중 업체가 고용한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방식은 법에서 '근로자파견'이라고 불러요.

근로자를 보내는 업체를 파견사업주, 보내 준 근로자를 쓰는 회사(우리 회사)를 사용사업주라고 해요.

업체의 파견 허가 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돈된 작업 구역의 빈 작업대와 선반

아웃소싱이 모두 파견은 아니에요. 일을 맡기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파견이라면 업체가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업체에게서 파견을 받으면 일을 맡기는 회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확인은 일을 맡기는 회사도 챙길 일이에요.

허가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업체에 허가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해요.
  2.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봐요.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3. 서류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요.

업체 사업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허가와 별개로, 업체의 사업자 상태도 같이 확인하세요. 업체의 사업자번호는 계약 전에 업체에 물어 확인하세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보여 줘요. 폐업일과 상호도 함께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견적서에 적힌 번호로 조회했더니 상태가 '폐업'이에요. 이럴 때는 업체에 사정을 물어보고, 계약을 이어 갈지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업체를 평가하지는 마세요.

거래 평판도 볼 수 있나요?

네.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이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업체 정보와 함께 볼 수 있어요.

평판은 연체 정보와 달라요. 연체 정보는 신용정보회사 KCB 자료이고, 평판은 사업자들의 거래 경험이에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으면 되나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 묶음과 펜

파견이라면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법이 정한 항목을 넣어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파견 인원, 업무 내용, 일하는 장소,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 파견 기간, 근무 시간과 휴일, 안전·보건, 업체에 주는 대가가 들어가는지 계약서를 한 줄씩 맞춰 보세요.

빠진 항목이나 헷갈리는 항목은 계약 전에 업체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계약 전에 업체 사업자 상태를 보고, 파견 방식이면 허가 서류를 받고 계약서 항목을 맞춰 보세요.

  1. 업체 사업자번호를 받아서 꾸다체크로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업체 사람이 우리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하는 방식이면 허가 서류와 유효기간을 받아요.
  3. 파견이라면 서면 계약서에 업무 내용·장소·기간 등이 빠짐없이 있는지 맞춰 봐요.
  4. 거래 경험이 생기면 평판을 남겨요.

꾸다체크에서 아웃소싱업체 사업자 상태 확인부터 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아웃소싱업체의 사업자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근로자파견 허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체가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에 허가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요청하고,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근로자파견 허가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아웃소싱 업체의 거래 평판은 어디서 보나요? 꾸다체크 사업자 페이지에서 등록된 평판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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