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등록 뒤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순서대로 해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이어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순서예요. 아래는 국세청,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내 기준이에요.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1단계 사업자등록부터 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개인사업자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이라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이에요.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도 내요.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돼요.
2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인터넷, TV, 카탈로그, 우편처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사업이 통신판매업이에요. 신고 방법은 이래요.
- 신고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예요.
- 제출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가 기본이에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내요.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신고할 때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적어요. 법인이면 대표자 정보도, 개인이면 사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신고 사항에 들어가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내에 따르면 직전 연도 동안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원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면제돼도 계약서 교부 의무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의무 같은 전자상거래법상 다른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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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요.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이어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해서 접수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다른 의무는 그대로예요.
통신판매업 신고에 사업자등록증명을 따로 내야 하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라서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