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효력, 외상 분할 상환 합의를 공증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NEW

[꾸다체크] 공증효력, 외상 분할 상환 합의를 공증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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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외상대금을 나눠 갚기로 합의했는데, 공증효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죠? 합의 내용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요건이 빠지면 안 돼요.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공증을 받으러 가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요건의 공정증서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2. 요건은 세 가지예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이고, 일정한 금액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3. 공증 전에 거래처 이름과 사업자번호가 맞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요.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되나요?

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이렇게 시작해요.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그 목록에 '공정증서'가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판결 말고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몇 가지 정해 두었어요.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그중 하나예요.

여기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예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이 말하는 공정증서만 설명해요. 내가 받으려는 공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증인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공정증서는 집행이 되고, 어떤 공정증서는 안 되나요?

나무가 늘어선 밝은 산책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 모습

법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어려운 말이 많죠. 나눠서 볼게요.

  1.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예요.
  2. 일정한 금액의 지급처럼, 무엇을 얼마나 줄지 정해진 청구여야 해요.
  3.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증서에 적혀 있어야 해요.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쪽이에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이 조문이 말하는 공정증서예요. 반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와 매달 나눠 갚기로 합의서를 썼고, 공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 위 요건 중 하나가 빠진 거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같은 조문에는 공정증서 말고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내 합의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증서 내용에 따라 달라요. 헷갈리면 공증을 받기 전에 공증인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분할 상환 합의서를 공증받을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합의서를 들고 가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1. 누가 채무자인지: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서류마다 같은지 봐요.
  2. 얼마를 지급하는지: 갚을 금액이 정해져서 적혀 있는지 봐요.
  3.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 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지 봐요.
  4. 집행문: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줘요(민사집행법 제59조).

공증을 받아도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집행의 근거가 될 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거래처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요.

공증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야외 카페 탁자 위 노트에 연필을 쥔 손

증서에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적혀요. 그래서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분명해야 해요. 상호가 같은 사업자가 여럿일 수 있거든요. 공증 절차는 공증인에게 확인하세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합의서에 적은 상호로 조회했더니 상호가 비슷한 사업자가 둘 나와요. 그러면 계약서의 사업자번호와 맞는 쪽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계약상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공증인과 함께 확인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증서의 효력은 공증인에게 확인하세요. 꾸다체크는 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를 보는 도구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돈을 안 갚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지는 '공증했다'가 아니라 '공정증서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가'에 달려 있어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2. 합의서의 채무자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요.
  3. 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히는지 공증인에게 확인해요.
  4.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누구인지 적어 둬요.
  5.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상호를 확인한 뒤에 공증 날짜를 잡아 보세요.

자주 묻는 것

공증을 받으면 항상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니에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공정증서이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공증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집행의 근거가 될 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거래처 사정과 증서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요.

공정증서 말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도 있나요?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는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도 나와 있어요.

공증이 집행력이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증인에게 확인하세요. 꾸다체크에서는 거래처 사업자의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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