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받았다면? 외상대금 받으려는데 거래처가 먼저 소송을 걸었을 때NEW

[꾸다체크] 채무부존재소송 받았다면? 외상대금 받으려는데 거래처가 먼저 소송을 걸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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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을 받으려는데 거래처가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왔다면, 가장 먼저 청구를 다투려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가 무료로 나와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청구를 다투려면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야 해요.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2.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3. 우리도 대금을 청구하고 싶다면 반소라는 길이 있어요. 조건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채무부존재소송은 무엇을 다투는 소송인가요?

이름을 풀어 볼게요. '채무'는 갚아야 할 돈이에요. '부존재'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입장에서는 "그 대금은 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소송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는 소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장에 거래처가 어떤 거래의 어떤 대금을 두고 다투는지 적혀 있어요. 먼저 그 부분을 차분히 읽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납품을 마치고 대금을 청구했는데, 거래처가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줄 이유가 없다"며 소장을 보냈어요. 이때 쟁점은 그 납품 대금이에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어요. 소송을 거는 쪽이 거래처라고 해서, 결과가 거래처에게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클립으로 묶인 무지 서류를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은 책상

민사소송법은 이렇게 정해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본은 소장 사본이에요. 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내 받게 하는 거예요. 다만 공시송달(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알린 것으로 보는 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답변서는 "이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이유를 적어 내는 서류예요.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함께 알려요. 받은 서류를 꼭 끝까지 읽어 보세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답변서가 없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한 안에 내는 게 안전해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1. 소장이 도착한 날짜와 기한을 확인해요.
  2.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을 읽어요.
  3. 다툴 부분이 있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요.

우리도 대금을 청구하려면 반소를 낼 수 있나요?

반소는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내는 소송이에요. 거래처가 "대금 없다"고 먼저 소송을 걸었다면, 사장님이 "대금을 달라"는 반소를 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의 조건은 이래요.

  • 시기: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수 있어요.
  • 법원: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내요. 반소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면 낼 수 없어요.
  • 관련성: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해요.
  • 지연 없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낼 수 있어요.

우리 대금 청구가 이 조건에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그래서 반소를 낼지는 소장 내용과 거래 자료를 놓고 정하세요. 필요하면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송에서 준비할 증빙은 무엇인가요?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대금이 남았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좋아요. 이 소송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소장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법에 정해진 목록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시예요.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 납품이나 용역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대금을 청구하고 독촉한 기록(문자, 이메일 등)
  • 거래처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내용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찾기 편해요.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소송 중에도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밝은 복도 벤치 위에 놓인 무지 서류 가방과 파일 한 권

소송이 시작되면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더 궁금해져요. 사업을 이어 가는 곳인지, 쉬고 있는지, 문을 닫았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장에 적힌 상호로 조회했더니 상태가 '폐업'으로 나와요. 그러면 소장의 당사자 정보와 계약서의 거래처가 같은 사업자인지부터 번호로 맞춰 보는 게 순서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꾸다체크는 소송 결과를 판단해 주지 않아요. 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를 보는 도구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줄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소장의 기한을 확인하고, 거래처 상태를 보고, 답변서와 반소를 준비해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소장을 받은 날짜와 답변서 기한을 확인해요.
  3. 계약서, 세금계산서, 독촉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요.
  4.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요.
  5. 우리 대금을 청구할 거라면 반소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조회 결과와 소장 내용을 함께 보고 다음 단계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래처가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반소로 청구하는 길이 있어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본소와 서로 관련이 있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닌 청구여야 하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해요. 조건에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소송 중에 꾸다체크로 무엇을 보면 되나요? 거래처 사업자의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소송 결과는 소장 내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요.

소송을 건 거래처는 평판이 나쁜가요? 알 수 없어요.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자를 판단할 수 없어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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