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거래처 통장이 비었을 때 기계·집기·재고도 압류할 수 있나요?NEW

[꾸다체크] 유체동산압류, 거래처 통장이 비었을 때 기계·집기·재고도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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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통장은 비었는데 사업장에 기계·집기·재고가 있다면, 유체동산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법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한다고 정해요. 다만 법이 압류를 금지한 물건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조).
  2. 유체동산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해서 해요. 보관을 채무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3. 생활필수품,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구 등은 법이 압류를 금지해요.

유체동산이 뭐고, 통장이 비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

유체동산은 쉽게 말해 땅·건물이 아닌, 손에 잡히는 물건이에요.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등으로 정하고, 토지와 그 정착물(땅에 붙어 있는 건물 등)을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계·집기·재고처럼 옮길 수 있는 물건은 동산이에요.

이 글은 물건을 압류하는 절차만 다뤄요. 통장 속 돈처럼 물건이 아닌 재산은 방법이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안 주고, 통장을 확인하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에는 설비와 쌓아 둔 재고가 있어요. 이런 때 물건을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유체동산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창가 빛이 드는 밝은 사무실에 의자와 수납장, 모니터 없는 빈 작업 자리

순서는 이래요.

  1.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준비해요. 법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집행문은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고,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어요.
  2. 동산 집행은 압류로 시작해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법이 정해요.
  3.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해요. 채무자가 점유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압류해요.
  4.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를 알려요. 통지는 집행관의 일이라고 법이 정해요.

보관 방법에는 예외가 있어요. 채권자가 승낙했거나 운반이 어려우면, 봉인 같은 방법으로 압류한 물건임을 분명히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어요.

압류는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에 적힌 청구금액을 받고 집행비용을 갚는 데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해야 해요.

어떤 물건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핵심은 누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느냐예요.

  •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 집행관이 점유해서 압류해요.
  • 채권자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한 물건: 같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어요.
  •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한 물건: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할 수 있어요.

법은 이런 것도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봐요.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열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는 다르게 가요. 이런 것의 강제집행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글의 순서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밝은 창고 선반에 정돈된 무지 재고 상자

법은 이런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해요(민사집행법 제195조). 거래처 사정과 관련 깊은 것만 골랐어요.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이 밖에도 농업·어업을 하는 사람의 농기구·어구, 훈장, 족보, 안경·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 등이 있어요. 법은 모두 16가지 호로 정해 놓았어요.

어떤 물건이 여기에 드는지는 물건과 거래처 사정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거래처가 혼자 몸으로 일하는 사업자라면 일에 꼭 필요한 도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압류를 바꾸기도 해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서, 압류를 취소하라고 명하거나 압류금지 물건을 압류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압류해도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법은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물건이 있다고 해서 외상대금이 그만큼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물건의 값, 비용, 거래처 사정에 따라 달라요. 반대로 말하면 압류 전에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신청하기 전에 거래처부터 확인해요

물건 압류는 거래처가 사업을 이어 가는지, 쉬고 있는지, 문을 닫았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상태부터 확인해 두세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꾸다체크는 거래처가 가진 재산이나 물건 정보는 알려 주지 않아요. 사업자의 상태를 보는 도구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에 물건이 있다거나 없다고 알 수는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을 갖추고, 압류 못 하는 물건인지 가려 본 뒤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는지 확인해요. 없으면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해요.
  3. 압류하려는 물건이 법이 금지한 물건에 드는지 따져 봐요.
  4. 물건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게 있을지 생각해 봐요.
  5. 자동차 같은 물건이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물건 압류를 할지, 어떻게 할지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유체동산압류는 판결이 있어야 할 수 있나요? 법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판결이 아닌 다른 집행권원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거래처 기계와 재고는 모두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생활필수품이나, 주로 자기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처럼 법이 압류를 금지한 물건은 압류하지 못해요. 압류도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해요.

압류하면 외상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법이 정해요.

압류 전에 꾸다체크로 무엇을 보면 되나요? 거래처 사업자의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영업 중인지, 폐업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를 정하기 쉬워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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