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금형제작을 맡길 때 선금 주기 전에 확인할 것, 도면과 기술자료는 어디까지 넘기나요?
금형제작을 맡길 때는 선금을 보내기 전에 업체의 사업자 상태를 먼저 보고, 도면은 꼭 필요한 만큼만 넘기세요. 계약서에는 어디까지 넘기는지와 금형이 누구 것인지를 글로 적어 두면 좋아요.
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선금을 보내기 전에 제작 업체의 사업자 상태부터 확인해요.
- 도면과 기술 정보는 작업에 필요한 범위만 넘겨요.
- 금형이 누구 것인지는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금형제작 선금을 주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금형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선금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가요. 업체가 중간에 문을 닫으면 선금과 도면이 함께 묶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견적을 받고 선금을 보내기로 했어요. 보내기 전에 번호를 조회했더니 상태가 '폐업'으로 나와요. 선금을 보내기 전에 업체에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선금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번호로 상태, 폐업일, 상호를 조회해요.
- 조회한 상호가 계약서에 적힌 상호와 같은지 맞춰 봐요.
- 선금을 얼마나, 어느 시점에 줄지 계약서에 적어요.
- 납기와 시험 생산(시제품) 확인 방법을 정해요.
사업자번호는 업체에 직접 물어서 받으세요. 홈 검색창은 상호로도 검색되지만,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요. 번호로 조회하는 쪽이 정확해요.
도면과 기술자료는 어디까지 넘겨야 하나요?

작업에 필요한 만큼만 넘기세요. 금형 가공에 필요 없는 정보까지 한 번에 줄 이유는 없어요.
넘기기 전에 정할 것은 세 가지예요.
- 어떤 파일과 정보를 넘기는지 목록으로 적어요.
- 그 자료를 무엇에만 쓰는지 적어요.
- 작업이 끝나면 돌려받을지 지울지 정해요.
이 목록은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거래 전에 점검해 보는 실무 항목이에요. 비밀유지 문서를 따로 쓰는 방법은 다른 글에서 다뤄요.
참고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달라고 하지 못하게 해요(하도급법 제12조의3). 이 조항은 하도급 거래의 수급사업자를 지키는 조항이라, 내가 업체에 주는 내 도면을 지켜 주는 조항은 아니에요. 내 도면은 계약서로 범위를 정해 두는 게 필요해요.
OEM계약서에는 금형 소유권을 어떻게 적나요?

금형이 누구 것인지는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명해져요.
OEM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적어 둘 수 있어요. 법이 요구하는 항목은 아니에요.
- 금형 소유자: 금형이 누구 것인지
- 보관 장소: 제작 후 어디에 두는지
- 반출: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가져오는지
- 사용 범위: 다른 거래처 물건에 쓸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서에 금형 소유자를 적지 않았고 거래를 끝내려 해요. 금형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서로 기준이 없을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선금 전에 업체 상태를 확인하고, 넘길 자료와 금형 소유자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제작 업체 사업자번호로 상태, 폐업일, 상호를 조회해요.
- 넘길 도면과 기술 정보의 범위를 목록으로 정해요.
- 금형 소유자, 보관 장소, 반출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요.
- 선금 금액과 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정해요.
거래해 본 업체라면 평판도 남겨 보세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OEM계약서에 금형 소유자는 어떻게 적나요? 금형 소유자, 보관 장소, 반출 방법, 사용 범위를 적어 둬요.
제작 업체의 폐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도면을 넘기면 하도급법이 지켜 주나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다뤄요. 내 도면을 업체에 넘기는 경우를 다루는 조항은 아니라서, 사용 범위와 반환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