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미수금 문자 보내기 전에, 단계별 결제 요청 문자 예시와 주의할 표현
거래처에 미수금 문자를 보낼 때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금액과 기한을 분명히 전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내용이라도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내면 상대도 상황을 이해하기 쉽고,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는지 기록도 남아요.
단계별 결제 요청 문자 예시
아래 예시의 괄호 부분을 내 거래에 맞게 바꿔 쓰세요.
1단계: 결제일 며칠 전, 안내
안녕하세요, (거래처명) 담당자님. (회사명)입니다. (거래 기간) 거래 대금의 결제일이 다가와 안내드려요.
- 금액: (금액)원
-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결제일: (날짜) 문의는 (담당자) (연락처)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2단계: 결제일이 지난 뒤, 재안내
안녕하세요, (거래처명) 담당자님. (회사명)입니다. (거래 기간) 거래 대금 (금액)원이 (기존 결제일) 결제일 기준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아 다시 안내드려요. 입금 계좌는 (은행) (계좌번호)이고, (새 입금 기한)까지 입금 부탁드려요. 이미 보내셨거나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회신 주세요.
3단계: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최종 안내
안녕하세요, (거래처명) 담당자님. (회사명)입니다. (거래 기간) 거래 대금 (금액)원에 대해 (날짜), (날짜) 두 차례 안내드렸으나 아직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최종 기한)까지 입금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사정이 있으시면 그 전에 지급 일정을 회신해 주세요.
문자에 꼭 넣을 것

-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거래 기간, 품목)
- 정확한 금액과 입금 계좌
- 언제까지 보내 달라는 기한
- 연락받을 담당자와 연락처
상대가 회신으로 지급 일정을 약속하거나 금액을 인정하면, 그 문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보내면 안 되는 표현
- 욕설, 모욕,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말
- 가족·지인·다른 거래처에 알리겠다는 말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내는 것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사실과 요청만 담담하게 적는 것이 안전해요.
문자로 해결되지 않으면

- 내용증명으로 같은 내용을 보내요. 우체국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증명해 줘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해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계속 멈추지 않아요.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양식 파일로 받기
바로 고쳐 쓸 수 있는 파일이 필요하다면 꾸다체크 양식 페이지에서 미수금 결제 요청 문자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내용증명 양식, 계약서 양식과 함께 3종을 꾸다체크 회원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는 로그인 후에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미수금 문자는 몇 번까지 보내도 되나요?
인용한 법 조항은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같은 내용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해 보내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해요. 결제일 전, 결제일 후, 최종 안내처럼 간격을 두고 보내세요.
문자 대신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방법이든 금액·기한·계좌를 분명히 적고, 보낸 기록과 상대의 답을 보관하세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종 안내 뒤에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다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