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합의서, 써두면 효력이 있을까? 공사대금 받을 때 알아둘 점

[꾸다체크] 미수금 합의서, 써두면 효력이 있을까? 공사대금 받을 때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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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오래 못 받았다면 미수금 합의서부터 떠올리게 돼요. 미수금 합의서는 상대가 갚을 돈과 날짜를 인정했다는 기록이라 쓸모가 커요. 하지만 "기한 안에 못 갚으면 물건을 가져가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같은 조항을 넣어도, 그 조항만 믿고 물건을 가져오면 오히려 내가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요.

미수금 합의서로 할 수 있는 것

합의서의 가장 큰 쓸모는 증거예요.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때 "얼마를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돼요.

시효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공사를 도급받아 한 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민법 제163조 제3호). 그런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고 서명한 합의서는 이 승인을 입증해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전화나 문자로 독촉만 하는 것은 다르게 봐요.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못 갚으면 물건을 가져간다' 조항의 한계

합의서에 이런 조항을 넣어도 법원 절차 없이 상대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위험해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면 형법상 절도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형법 제329조). 합의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건을 압류해 돈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근거로 해요(민사집행법 제24조). 상대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넘겨주겠다고 해도, 나중에 말이 바뀌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게 좋아요.

합의서에 꼭 적을 내용

거래처와 마주 앉아 합의서에 서명하는 손
  • 당사자: 양쪽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사 내용: 어떤 공사를 언제 끝냈는지, 계약서·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그 날짜
  • 채무 금액: 남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상대가 이 금액을 인정한다는 문장
  • 지급 방법: 날짜, 나눠 갚는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입금 계좌
  • 어겼을 때(선택): 나눠 갚기로 했다면, 한 번 밀릴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지 상대와 정해요
  • 서명: 양쪽 서명이나 날인, 작성 날짜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약속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합의서보다 강한 방법도 있어요

상담 사무실에서 서류를 함께 짚어 보며 상담하는 모습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상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해요.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를 갖추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방법 어디서 특징
금전 공정증서 공증인 사무실 상대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지급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돼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지급명령 법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해요(민사소송법 제467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돼요(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확정 전에는 집행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금액과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합의서를 쓰기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합의서를 받아도 상대가 이미 문을 닫았거나 다른 곳에도 갚지 못하고 있다면 실제로 받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합의 전에 상대가 폐업했는지, 다른 금융 연체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는 평판을 1건 남기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상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공증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아니에요. 공증이 없어도 지급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일반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상대가 안 갚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따로 해야 해요.

합의서에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적으면 가져와도 되나요?

그 조항만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위험해요. 절도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압류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 절차를 거쳐 진행해요.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를 도급받아 한 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거나, 채권자가 소송·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와 얼마나 남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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