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미수금 회수 방법 7가지, 상황별로 고르는 법
거래처가 대금을 미룰 때 쓸 수 있는 미수금 회수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요. 상대가 갚을 의사가 있는지, 금액을 다투는지, 재산이 빠져나갈 걱정이 있는지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별로 언제 쓰는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회수 방법

| 방법 | 이럴 때 | 법에서 정한 내용 |
|---|---|---|
| 문자·전화 안내 | 결제일이 막 지났을 때 | 기록이 남는 문자로 남은 금액과 기한 안내 |
| 내용증명 |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길 때 | 보낸 문서의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 상계 | 나도 그 거래처에 줄 돈이 있을 때 |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이행기가 됐으면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 가능(민법 제492조) |
| 민사조정 | 조건을 맞춰 정리하고 싶을 때 | 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2조·제29조) |
| 지급명령 |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을 때 |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 소송 | 상대가 금액을 다툴 때 |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
| 가압류(보전 절차) | 재산을 빼돌릴 걱정이 있을 때 | 돈을 직접 받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전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방법별로 알아 둘 점
먼저 증거부터
어떤 방법을 쓰든 계약서, 거래명세서(받는 쪽 확인),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결제 약속 문자를 모아 남은 금액과 거래 사실을 보여 줄 수 있게 정리하세요.
문자와 내용증명
문자는 빠르고 기록이 남아요. 약속을 여러 번 어기면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 입금 기한, 기한 뒤 검토할 절차를 사실대로 적어 보내요. 꾸다체크 회원이면 로그인 후 미수금 양식(결제 요청 문자, 계약서, 내용증명)을 무료로 받아 고쳐 쓸 수 있어요.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문자나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지는 않아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니(민법 제163조 제6호), 오래된 미수금은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상계
나도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서 줄 돈이 있다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이고 이행기가 됐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어요. 다만 채무의 성질상 안 되거나 당사자가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민법 제492조). 상계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서 해요(민법 제493조). 기록이 남도록 문서로 알리세요.
조정·지급명령·소송
조정은 서로 조건을 맞추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은 금액이 분명할 때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져요(민사소송법 제472조).
가압류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어요. 금전 채권에 대해 이런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추심을 맡길 때 확인할 점

채권추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신용정보법 제4조). 추심을 맡기려면 허가받은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다음 거래 전에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해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그 사업자의 신용정보회사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거래처가 많다면 홈택스에서 받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xls)를 거래처 알림에 올려 두세요. 등록한 거래처의 신용정보를 매일 확인해 금융 연체(신용정보회사 기준)나 폐업 같은 변동이 생기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방법부터 써야 하나요?
보통 문자 안내와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지만,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걱정이 있거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법원 절차를 검토하세요.
거래처에 내가 줄 돈이 있으면 빼고 줘도 되나요?
요건을 갖췄다면 상대방에게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어요. 말없이 빼고 주기보다 문서로 알리고, 계약에서 상계를 금지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추심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한 업무예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수수료와 방식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