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미수금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회수 순서

[꾸다체크] 식당 미수금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회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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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고기나 식자재를 납품했는데 대금이 밀리고, 일부만 보낸 뒤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당 미수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기록 정리 → 내용증명 → 집행권원 얻기 → 재산 찾기 → 강제집행 순서로 보면 쉬워요.

1. 기록부터 정리하세요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에 표시하며 미수금을 정리하는 손
  • 납품 날짜와 품목,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
  • 지급을 약속한 문자나 통화 내용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면 이후 모든 단계에서 기준이 돼요.

2.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기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요청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남은 금액, 입금 기한, 기한 후 검토할 절차를 사실대로 적어요. 꾸다체크 회원이면 로그인 후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을 무료로 받아 고쳐 쓸 수 있어요.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 받기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지는 않아요.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3.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 얻기

법원에 낼 서류 봉투를 든 손

돈을 강제로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금전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등이 집행권원이 돼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방법 특징
지급명령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져요(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제474조)
소송 상대가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해요

4. 상대 재산 찾기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도, 내가 이미 아는 상대 재산에 관한 단서(사업장 주소, 거래 은행, 상대가 받을 대금 등)를 정리해 두세요.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우니,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 볼 때 참고가 돼요.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아래 제도를 쓸 수 있어요.

  • 재산명시: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 등은 제외돼요(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조회: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74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법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할 때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시점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민사집행법 제70조).

5. 찾은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하기

재산 방법
예금·받을 돈(채권) 압류명령 후 추심명령(채권자가 직접 받음) 또는 전부명령(압류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옴)(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민사집행법 제78조)

표는 대표적인 예시이고, 다른 재산도 사안에 따라 집행을 검토할 수 있어요. 추심명령으로 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받은 돈을 공탁하고 신고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236조).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금액과 상대 재산에 따라 달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다음 납품 전에 확인할 것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서 2019년에 새로 생긴 숙박·음식점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8%로 낮은 업종에 속해요. 식당과 외상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상태와 거래 경험을 확인해 두면 거래 조건을 정할 때 참고가 돼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부만 받고 연락이 끊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입금 내역과 남은 금액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단계로 넘어가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뿐이에요. 상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식당이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뒤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남은 금액과 거래 증빙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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