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공사미수금 회수, 소송 전 준비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공사를 끝냈는데 발주처나 원도급사가 대금을 주지 않아 공사미수금이 생겼다면, 기다리기보다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먼저 시효와 증거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조정·중재·지급명령·소송)를 고른 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요.
먼저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공사를 도급받아 한 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민법 제163조 제3호). 청구(소송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의 빚 인정(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와 얼마나 남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오래된 미수금이라면 가장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적 절차 전에: 지급 요청과 증거

법적 절차 전에 상대에게 남은 금액과 지급 기한을 문서로 다시 요청해 보세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줘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협상 과정에서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는 답을 남기면 그것도 보관하세요.
그다음 공사를 끝냈다는 사실과 받을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요.
| 무엇을 보여주나 | 자료 예시 |
|---|---|
| 계약 내용 | 도급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변경 계약·추가 공사 합의 |
| 공사 완료 | 공사 완료 확인서, 준공 서류, 현장 사진, 작업 일지 |
| 금액 | 세금계산서, 기성 청구서, 정산서, 일부 입금 내역 |
| 지급 약속 | 문자, 메신저, 이메일, 내용증명과 답장 |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그 합의 기록이 특히 중요해요. 말로만 합의한 부분은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어떤 절차를 고를까요

| 절차 | 특징 |
|---|---|
| 건설분쟁 조정 | 국토교통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으로 발주자·수급인, 수급인·하수급인 사이 건설공사 분쟁 등을 조정해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항 등은 제외돼요(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 중재 | 계약서에 중재조항 같은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해요(중재법 제8조). 중재판정은 승인·집행이 거절되는 경우가 아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해요(중재법 제35조·제37조) |
| 지급명령 |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져요(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제474조) |
| 민사소송 | 금액이나 공사 하자를 두고 다툼이 클 때 판결로 권리를 확정해요 |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재합의가 있으면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송을 낼 때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249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받은 뒤에도 안 준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 예금이나 상대가 받을 공사대금 같은 채권: 압류명령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민사집행법 제78조)
집행할 재산을 모르면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 등은 제외). 그리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다음 공사 전에 확인할 것
새 발주처와 계약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았는지, 대출·카드 연체는 없는지 확인해 두면 계약금·기성금 조건을 정할 때 참고가 돼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사미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를 도급받아 한 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 승인이나 소송·가압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요.
계약서 없이 공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는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내용과 공사를 한 사실, 금액을 따로 보여줘야 해서 견적서, 문자, 입금 내역, 현장 사진 같은 자료가 필요해요. 계약 내용, 공사 완료, 청구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중재로 하면 소송을 못 하나요?
계약서에 중재조항 같은 중재합의가 있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재합의가 있는지와 그 효력은 계약서를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