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 그대로 고쳐 쓰는 예시와 작성 순서
거래처에 대금을 요청하는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이 필요하다면, 아래 예시를 내 거래 사실에 맞게 고쳐 쓰면 돼요. 예시의 문장 중 실제와 다른 부분(세금계산서 발급, 지급일 약속 등)은 고치거나 지우세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돈을 달라고 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우체국은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하고,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차분하게 적는 것이 중요해요.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 예시
제목: 물품대금 지급 요청
수신: (상호) 대표 (이름) 주소: (받는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발신: (상호) 대표 (이름) 주소: (보내는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기간) 동안 (품목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습니다.
- 위 거래에 대하여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수신인은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날짜) 현재 미지급 금액은 금 (금액)원입니다.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입금일과 금액을 적어 주세요.)
- 이에 (지급 기한)까지 아래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위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일) 발신인 (상호) 대표 (이름) (서명 또는 날인)
바로 고쳐 쓸 수 있는 파일이 필요하다면 꾸다체크 양식 페이지에서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결제 요청 문자 양식, 계약서 양식과 함께 3종을 꾸다체크 회원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는 로그인 후에 돼요.
작성할 때 확인할 항목

| 항목(법정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 이유 |
|---|---|
| 양쪽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분명히 해요 |
| 거래 기간과 품목 |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특정해요 |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날짜(있는 경우) | 금액의 근거를 보여줘요 |
| 미지급 금액과 계산 근거 |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툴 때 기준이 돼요 |
|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 | 상대가 바로 이행할 수 있게 해요 |
| 기한 후 예정 절차 |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요 |
문서는 한글·한자·외국어로 또렷하게 적어야 하고, 숫자와 괄호, 단위 같은 기호는 함께 쓸 수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쓰면 안 되는 표현
- 욕설, 모욕,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말
- 사실과 다른 금액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찾아가겠다"처럼 상대를 압박하는 말
- 거래와 관계없는 상대의 사생활
감정이 담긴 문장은 나중에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사실과 요청만 적으세요.
보내는 방법

우체국 창구
같은 문서를 원본과 등본으로 준비해 가요. 보통 원본과 등본 2통을 내고,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요. 돌려받을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은 1통만 낼 수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에 가지 않고 24시간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낸 내용문서는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돼요.
우편물이 언제, 누구에게 배달됐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배달증명은 우편물이 언제, 누구에게 배달됐는지를 증명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보낸 뒤에 기억할 것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의 '최고'로 다뤄질 수 있어요.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민법 제174조).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다음 절차를 상의하세요.
보내기 전에 받는 주소부터 확인
거래처가 이미 폐업했다면 사업장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 수 있어요. 받는 주소는 계약서나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고, 거래처가 폐업하지 않았는지 사업자 상태도 따로 확인해 두세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는 평판을 1건 남기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 양식은 정해진 형식이 있나요?
이 글의 양식은 참고용 예시예요. 우편법 시행규칙이 정한 작성 요건(또렷하게 적은 문서 등)을 지키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거래의 대금을 언제까지 달라고 하는지가 분명해야 해요.
금액을 틀리게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 그대로 증명되기 때문에, 틀린 금액을 적으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보내기 전에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으로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미 보냈다면 바로잡는 내용의 문서를 다시 보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지급을 강제하는 힘이 없어요. 상대에게 요청 내용을 분명히 전하고 기록을 남기는 수단이에요.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를 검토해야 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