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미수금 발생 원인 3가지와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방법
"결제 날짜가 지났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네요." 식자재, 정육, 도매처럼 외상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면 익숙한 말이에요. 미수금 발생 원인을 거래 전, 거래 중, 늦어진 뒤 세 단계로 나눠 대표적인 점검 항목과 할 일을 정리했어요.
원인 1.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고 외상을 줘요
기존 거래처나 소개받은 곳이라 믿고 따로 확인 없이 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거래처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 사업자 상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속·휴업·폐업 여부를 볼 수 있어요(세무서 처리가 끝난 변경사항만 반영되고, 증빙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어요).
- 연체정보와 평판: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해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원인 2. 외상 한도가 없어요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외상을 주면 한 곳에 잔액이 몰리기 쉬워요.
| 거래처 | 조건 예시 |
|---|---|
| 처음 거래하는 곳 | 작은 한도와 짧은 결제 주기로 시작 |
| 결제가 안정적인 곳 | 결제 기록을 보며 한도를 조금씩 조정 |
| 결제가 자주 늦는 곳 | 한도를 줄이고 선결제 후 출고로 전환 |
정한 한도와 결제일은 계약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원인 3. 늦어져도 대응이 늦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를 몇 번 듣다 보면 몇 달이 지나기 쉬워요. 지연 기간에 따라 할 일을 미리 정해 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 지연 정도 | 할 일 |
|---|---|
| 결제일이 다가옴 | 결제일과 금액을 미리 문자로 안내 |
| 결제일이 막 지남 | 남은 금액과 기한을 문자로 정중하게 안내 |
| 약속이 한두 번 미뤄짐 | 새 외상을 멈추고 남은 금액의 지급 일정을 문서로 정함 |
|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음 | 내용증명, 지급명령 같은 절차 검토 |
법에서 말하는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문자 안내가 최고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안내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지는 않는다고 보고 대비하세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니(민법 제163조 제6호), 오래된 미수금은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많으면 알림으로 관리하세요
거래처를 하나씩 확인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받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xls)를 꾸다체크 거래처 알림에 올려 두세요. 등록한 거래처에 연체·폐업 같은 변동이 생기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 줘요.
끝내 받지 못하게 됐다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면, 대금을 받지 못한 매출채권에도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어요.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어요. 이때는 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45조). 해당하는지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수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거래처별로 남은 금액, 마지막 입금일, 약속 기록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과 기한을 문자로 안내하세요.
오래 거래한 곳도 외상 한도를 정해야 하나요?
오래 거래했더라도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결제 기록을 보고 한도를 정해 두면 한 곳에 잔액이 몰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받지 못한 대금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어요. 사유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