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제조업 미수금 회수, 일반 거래와 하도급 거래별 회수 방법 총정리
제조업은 납품 규모가 크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아, 한 번 밀린 대금이 공장 운영 자금까지 흔들 수 있어요. 제조업 미수금 회수는 내 거래가 일반 납품 거래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받은 하도급 거래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나눠서 정리했어요.
공통: 회수 전에 준비할 것
-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와 검수·인수 확인,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 남은 금액과 결제 예정일, 지연된 기간
- 결제를 약속한 문자나 메일
남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협의든 법원 절차든 기준이 돼요.
하도급 거래라면

다른 사업자에게서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했다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내용 | 법에서 정한 것 |
|---|---|
| 지급기일 |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경우 등 예외가 있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봐요(하도급법 제13조) |
| 분쟁조정 |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분쟁에 대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하도급법 제24조의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 협의회를 두어야 해요(하도급법 제24조) |
| 시효 |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그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요(하도급법 제24조의4) |
내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아래 단계별 회수와 법원 절차는 하도급 거래에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단계별 회수(일반 거래·하도급 거래 공통)

- 문자 안내: 남은 금액과 기한을 정중하게 안내하고 지급 날짜를 받아 기록해요.
- 지급 일정 합의: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다음 생산 일정을 조정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일정을 문서로 정해요.
-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원 절차: 아래 표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요.
| 방법 | 이럴 때 | 법에서 정한 것 |
|---|---|---|
| 지급명령 |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을 때 |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 가압류(보전 절차) |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 판결 전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
| 소송 | 상대가 금액을 다툴 때 |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해요(민사집행법 제24조) |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민법 제163조).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내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남은 기간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다음 거래 전에는
- 거래처별 외상 한도를 정하고, 처음 거래하거나 규모가 큰 주문은 선결제나 부분 결제를 협의해 보세요.
- 계약서에 결제 기한과 방법, 늦어질 때의 조치를 적어 두세요.
- 거래처별 미수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폐업 여부 등)를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으며,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그 사업자의 신용정보회사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거래처가 많다면 홈택스에서 받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xls)를 꾸다체크 거래처 알림에 올려 두세요. 등록한 거래처를 매일 확인해 금융 연체정보(신용정보회사 기준)나 폐업 같은 사업자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가입한 연락처로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 줘요. 미수금 양식(결제 요청 문자, 계약서, 내용증명)은 회원이면 로그인 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을 60일 넘게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법원 절차를 검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도움이 돼요.
분쟁조정과 지급명령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거래 성격과 상대 반응에 따라 달라요. 하도급 거래라면 조정을,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처가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증빙을 정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