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미수금 추심, 연체 초기 대응부터 판결 뒤 강제집행과 추심 맡길 때 주의점까지
제조업처럼 납품 대금이 큰 거래에서는 판결이나 지급명령까지 받아 두고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미수금 추심을 연체 초기 대응부터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법적 절차 전에 할 일
제조업은 발주, 생산, 납품, 검수를 거쳐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결제가 밀리는 동안에도 다음 생산이 이어지기 쉬워요. 연체 초기에 할 일을 먼저 챙기세요.
- 결제일이 지나면 바로 남은 금액과 기한을 문자로 안내하고, 지급 날짜를 받아 기록해 두세요.
- 계약서에 적힌 결제 기한과 방법, 검수 기준, 늦어질 때의 조치를 다시 확인하세요. 약속이 반복해서 깨지면 계약 조건에 따라 다음 생산·납품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세요.
- 연체 중인 거래처와 거래를 이어 간다면, 새 주문은 선결제나 부분 결제를 받는 조건으로 바꾸는 방법을 협의해 보세요. 남은 금액은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정한 분할 지급 일정을 문서로 남기세요.
- 돈을 늦게 갚아서 생기는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라요(민법 제397조). 계약서에 이율을 정해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모아 남은 금액을 정리하세요.
- 약속이 여러 번 깨지면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 입금 기한, 기한 뒤 검토할 절차를 사실대로 적어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처럼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을 검토해요.
1. 집행권원부터 확인하세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금전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등이 집행권원이 돼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 특징 |
|---|---|
| 지급명령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 소송 | 상대가 금액을 다툴 때 |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별도 절차예요.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2. 상대 재산 찾기

| 제도 | 내용 |
|---|---|
| 재산명시 |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 등은 제외돼요(민사집행법 제61조) |
| 재산조회 |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74조) |
거래하면서 알게 된 단서도 정리해 두세요. 거래 은행, 사업장 주소,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받을 대금 같은 정보가 집행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3. 강제집행 신청
| 재산 | 방법 |
|---|---|
| 예금·받을 돈(채권) | 압류명령 후 추심명령(채권자가 직접 받음) 또는 전부명령(확정되면 압류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음)(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
| 부동산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민사집행법 제78조) |
추심명령으로 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받은 돈을 공탁하고 신고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236조).
4. 추심을 맡길 때 확인할 점

- 채권추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신용정보법 제4조). 맡기기 전에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자로 보고(제2조), 폭행·협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며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해요(같은 법 제9조). 다만 이 법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이어서,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인 거래처에 대한 추심 방식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수수료와 진행 방식은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세요.
직접 받으려다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형법 제283조·제314조).
시효와 상담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민법 제163조). 그래서 아직 판결 등을 받지 않았다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해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이런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되고,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아요.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외돼요(민법 제165조). 내 집행권원에 어떤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다음 거래 전에는
추심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거래처별 외상 한도와 결제 조건을 정해 계약서에 남기고, 거래처별 미수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거래처가 많다면 홈택스에서 받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xls)를 꾸다체크 거래처 알림에 올려 두면, 등록한 거래처를 매일 확인해 금융 연체정보(신용정보회사 기준)나 폐업 같은 사업자 상태에 변동이 생길 때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 줘요. 새 거래처와 외상을 시작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해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보세요.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그 사업자의 신용정보회사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미수금 양식(결제 요청 문자, 계약서, 내용증명)은 회원이면 로그인 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예요.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 재산과 집행 결과에 따라 달라요.
상대 재산을 모르면 집행할 수 없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신청 요건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 가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압류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것이에요.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효력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