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업자등록 방법NEW

[꾸다체크] 대부업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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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사업자등록은 대부업 등록과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이렇게 두 가지예요.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빠져요. 아래는 정부24, 서울시,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실제 접수 전에는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디에 등록하나요

정부24는 접수·처리 기관으로 시·도와 금융감독원을 표시하고,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소마다 그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고, 처리기간은 총 14일로 안내돼요. 서울시 안내에는 서울에서는 자치구청장에게 등록과 갱신을 신청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부24 안내는 마지막으로 바뀐 날이 2021년 12월이라서, 서류와 요건, 접수처는 등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접수 기관에 확인해요. 서울시 안내는 2026년 10월 29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등록이 안 되는 경우부터 확인해요

서울시 안내는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다고 정리해요.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대부업법 등 정해진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취소될 만한 사유가 있는 채로 폐업했다면 폐업 후 5년)

이와 별개로,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도 등록할 수 없어요.

교육 이수증을 먼저 받아요

교육 수료 서류를 책상에서 정리하는 손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등록하거나 갱신하려면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하고, 이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수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내요. 교육기관은 한국대부금융협회이고 유료예요. 대상은 법인이면 대표이사와 영업소 지점장, 개인이면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이 있으면 포함)예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요

접수 창구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철

정부24가 안내하는 제출서류는 이래요.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2. 교육이수증 사본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업무총괄사용인·주주(사원))
  5.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은 제외)
  7. 정관,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주주(사원) 명부,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8. 협회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9.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해요. 정부24에는 이 밖에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 서류가 '금융위 등록용'으로 표시돼 있어요. 내 경우에 필요한지는 접수 기관에 확인해요.

등록 뒤 유효기간을 챙겨요

서울시 안내로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에요. 계속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등록의 효력이 없어져요.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해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을 내고(법인은 서류가 달라서 세무서에 확인해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같이 내요. 대부업 등록을 마치기 전에 신청한다면 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요.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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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대부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영업소마다 해요. 서울은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교육 이수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서울시 안내로는 교육 이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수증 사본을 내야 해요.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로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서울시가 안내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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