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소송 지면 얼마나 낼까?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기준 정리

[꾸다체크] 미수금 소송 지면 얼마나 낼까?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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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패소했을 때의 소송비용 부담이에요.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야 하나?" 싶죠.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내 비용과 함께 상대가 쓴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 변호사비는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돼요.

소송비용, 누가 내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요(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고 일부는 진 경우에는 법원이 누가 얼마나 낼지 정해요(민사소송법 제101조). 이긴 쪽도 불필요한 주장이나 행위로 생긴 비용은 부담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99조).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목은 이런 것들이에요.

  • 인지액: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수수료
  •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
  • 변호사 보수: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 그 밖에: 증인·감정·통역 비용 등 사건에 따라 생기는 비용

상대 변호사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법률 서적의 기준표를 손가락으로 짚어 확인하는 모습

상대가 변호사에게 실제로 낸 돈이 많아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이에요(민사소송법 제109조). 여러 변호사를 썼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계산해요.

산정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예요. 실제 낸 보수액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해요(같은 규칙 제3조).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
300만 원까지 30만 원
30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 30만 원 + (값 − 300만 원) × 10%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 200만 원 + (값 − 2,000만 원) × 8%
5,000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440만 원 + (값 − 5,000만 원) × 6%

1억 원을 넘는 구간은 비율이 더 낮아져요. 이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따랐고,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청구액 2천만 원 소송에서 졌다면

미수금 2천만 원을 청구했다가 진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1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이에요. 소를 바꾸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인 소액사건으로 계산했어요.

내가 소송을 내면서 미리 낸 비용

항목 계산 금액
인지액 2,000만 원 × 0.45% + 5,000원 95,000원
송달료(미리 내는 기준) 2명 × 5,640원 × 10회분 112,800원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 값의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해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송달료는 소액사건 기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으로 계산하고, 1회 송달료는 5,640원이에요(생활법령정보 안내). 112,800원은 소송을 낼 때 미리 내는 기준액이에요. 지면 내가 쓴 인지액과 송달료는 상대에게 돌려받지 못하고 내 부담으로 남아요.

상대에게 물어줄 수 있는 비용

항목 계산 금액
상대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 30만 원 + (2,000만 원 − 300만 원) × 10% 200만 원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 실제로 그 이상을 냈다면 200만 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상대가 변호사 없이 소송했다면 이 항목은 생기지 않아요. 상대가 따로 쓴 증인·감정 비용 같은 소송비용이 있으면 그 부분도 더해질 수 있어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도 내 부담이에요.

실제 금액은 언제 정해지나요

민원 창구 앞에서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는 손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처럼 누가 낼지만 적혀요.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가 신청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해요(민사소송법 제110조).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보여주는 서면을 내요.

소송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소송을 할지 정할 때는 이길 근거와 비용만큼, 이겨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소송 전에 상대가 폐업했는지, 대출·카드 연체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어떤 절차로 받을지 정할 때 참고가 돼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는 평판을 1건 남기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면 상대 변호사비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예요. 상대가 그보다 많이 냈더라도 넘는 부분은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겨도 내 변호사비를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이긴 쪽도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상대에게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낸 변호사비가 더 많다면 차액은 직접 부담해요.

소송비용은 판결이 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판결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해요. 금액이 정해지는 것과 상대가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별개라서, 상대가 내지 않으면 따로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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