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지체상금율, 납기 어긴 거래처에 물릴 수 있을까요? 약정의 효력 정리
납기를 어긴 거래처에 지체상금을 물리려고 지체상금율을 찾아보셨나요? 늦으면 얼마를 물기로 미리 정해 둔 약정이 있다면, 민법은 그 약정을 인정해요. 다만 정한 금액이 부당하게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계약 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 정한 금액이 부당하게 지나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어요.
-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뒀다고 납품 요구나 계약 해제가 막히지는 않아요. 요건은 따로 따져요.
납기를 어긴 거래처에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해 두었다면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지체상금이 뭔지 풀어 볼게요.
- 지체상금은 납기를 어기면 늦은 만큼 물기로 정해 둔 돈을 말할 때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 지체상금율은 그 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정한 비율이에요.
- 계약서마다 '위약금'이나 '지연 배상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적기도 해요.
법은 이 약정을 이렇게 다뤄요.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어요. 이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요.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390조). 다만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서에 "납기를 넘기면 늦은 날마다 물기로 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거래처가 약속한 날을 넘겼다면, 이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지체상금이 법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요. 헷갈리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약정한 금액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민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래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적은 대로 전부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얼마가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이 조문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아요. 계약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요.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이 있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뒀다는 이유로 납품 요구나 계약 해제가 막히지는 않아요. 지체상금 약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요. 각각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따져요.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를 갚기로 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해요. 물건이나 서비스로 대신 갚기로 했더라도 같은 틀로 본다는 뜻이에요.
계약서에는 어떻게 정해 두나요?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아래 순서로 적어 두세요.
- 납기를 날짜로 적어요. "빠른 시일 내"처럼 흐릿하게 쓰지 않아요.
- 늦으면 무엇을 물리는지 적어요. 지체상금인지 위약금인지, 이름과 계산 기준을 분명히 써요.
- 정한 기준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살펴요. 부당하게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 약정과 별개인 일도 적어 둬요. 납품 요구와 계약 해제는 약정과 따로 따져요.
- 정식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어요. 같은 상호의 다른 사업자와 헷갈리지 않아요.
조항 문구가 걱정되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거래 전에 거래처부터 확인하세요

약정을 아무리 잘 적어도,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약 전에 먼저 알아 두세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거래처 상태가 '휴업'이에요. 그러면 납기를 맞출 수 있는지, 계약서에 어떤 조건을 넣을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꾸다체크는 거래처 사업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도구예요. 납기를 지킬 수 있을지는 계약서에 적은 납기와 조건으로 따져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를 확인하고, 납기와 늦었을 때의 약정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계약서에 납기를 날짜로 적어요.
- 늦으면 무엇을 물리는지와 계산 기준을 적어요.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살펴요.
- 이미 납기를 어겼다면 계약서 내용부터 다시 읽어 보세요.
-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계약 조건을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지체상금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정한 금액이 부당하게 지나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결과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요.
지체상금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민법 제398조에는 일률적인 지체상금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약서에 적은 기준을 따라 봐요.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와 폐업일은 꾸다체크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체상금을 정해 두면 납품을 요구할 수 없나요?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막히지 않아요.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해당 여부는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요.
위약금과 지체상금은 같은 건가요? 이름은 계약서마다 달라요. 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요. 지체상금이 같은 취급인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