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란? 외상 거래에서 연대보증을 받을 때 확인할 것NEW

[꾸다체크] 연대보증이란? 외상 거래에서 연대보증을 받을 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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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보증의 한 종류예요. 거래처가 대금을 못 낼 때 보증인이 대신 갚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보증인에게 "먼저 거래처에 청구하세요"라고 항변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달라요. 항변은 청구를 받았을 때 맞서는 말이에요. 이 약속은 법이 정한 서면으로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가 무료로 나와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연대보증인은 보통 보증인이 쓰는 '먼저 거래처에 청구하세요'라는 항변을 할 수 없어요.
  2.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겨요.
  3. 앞으로 계속 생길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한다면 최고액을 서면에 적어야 해요.

연대보증은 보통 보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보증부터 볼게요. 보증인은 거래처(주채무자)가 갚지 않는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민법이 이렇게 정해요.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의 채무도 보증할 수 있어요.

차이는 보증인이 청구를 받았을 때 나와요.

  • 보통 보증인: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면 "먼저 거래처에 청구하세요, 거래처 재산부터 집행하세요"라고 맞설 수 있어요. 집행은 법원 절차로 재산에서 돈을 받아 내는 일이에요. 단, 보증인이 증명할 것이 있어요. 거래처가 갚을 힘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이에요.
  • 연대보증인: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민법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따로 빼 두었어요.

그래서 연대보증은 받는 쪽에는 든든해 보여도, 서 주는 쪽에는 무거운 약속이에요. 억지로 요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이해하고 동의해야 하는 약속이에요.

외상 거래 연대보증은 어떻게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마주 앉아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의 손

외상 한도를 올리거나 큰 물량을 먼저 납품할 때, 거래처 쪽에서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연대보증을 할지는 거래 조건과 상대의 동의에 달려 있어요. 하기로 했다면 지킬 방식이 있어요.

  1. 서면으로 받아요. 보증하겠다는 뜻이 서면에 나타나야 해요.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2. 전자적 형태는 안 돼요.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3. 바꿀 때도 같아요.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 내용을 바꿀 때도 같은 방식을 지켜야 해요.
  4. 최고액을 적어요. 앞으로 계속 생길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할 수도 있어요. 법에서는 이런 채무를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라고 해요. 이때는 보증 최고액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해요. 외상을 계속 이어 가는 보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최고액은 보증인이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에요. 이 글에서는 금액 예시를 들지 않아요. 원칙만 기억하세요. 한도가 되는 금액을 서면에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대표가 "제가 보증할게요"라고 전화로 말했어요. 이때는 서면이 없어요. 말만으로는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킨 보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설명용 예시예요.

보증인을 지켜 주는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증은 서 주는 사람의 부담이 커서, 법이 보호 장치를 두었어요. 받는 쪽(채권자)이 알아 둘 것도 같이 있어요.

  • 보증 부담의 한도: 보증인의 부담이 거래처 채무의 내용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거래처 채무의 한도로 줄어요.
  • 채권자의 알림 의무: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맺을 때 알려야 할 게 있어요. 보증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처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갖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해요.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같아요.
  • 계약 뒤의 알림: 세 가지 경우에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해요. 거래처가 세 달 이상 갚지 않을 때예요. 기한에 못 갚을 것을 미리 알게 될 때예요. 거래처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될 때예요. 보증인이 요청하면 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해요.
  • 어기면: 이런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그 정도를 보고 보증인이 갚을 책임(보증채무)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어떨까요? 이 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서 준 보증의 피해를 막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말하는 '보증인'에서는 일부가 빠져요. 빠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예요. 그중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는 이 법이 정한 '기업'이 하는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예요. 또 하나는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거래처 대표가 서는 연대보증이 이 특별법의 보호 대상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계약 내용과 보증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의문이 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연대보증을 받기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열린 노트북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손

연대보증을 생각하는 이유는 거래처가 못 낼 위험이 걱정돼서예요. 그렇다면 순서는 이래요. 거래처의 국세청 기준 사업자 상태가 계속·휴업·폐업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외상 한도를 늘려 달라는 거래처가 있어요. 조회해 보니 상태가 '휴업'이에요. 그러면 연대보증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거래처에 사정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꾸다체크는 보증인의 정보나 재산을 알려 주지 않아요. 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를 보는 도구예요. 보증인이 대신 갚을 힘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연대보증을 받아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회와 서면,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의 최고액이 함께 필요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사업자에만 있고, 아직 없는 곳도 많아요.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를 먼저 조회하고, 연대보증을 받는다면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받아요. 해당하면 최고액도 적어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연대보증에 합의했다면 이유와 책임 범위를 상대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요.
  3.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받아요.
  4. 앞으로 계속 생길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받는 경우라면 최고액을 서면에 적어요.
  5. 보증을 받은 뒤 거래처가 세 달 이상 갚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조회 결과와 거래 조건을 살펴보고 다음 단계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을 말로만 약속받아도 되나요? 보증하겠다는 뜻이 서면에 나타나야 해요.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말로만 한 약속은 이 방식을 지키지 못해요.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보증 의사는 효력이 있나요?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보증하는 최고액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계속 생길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경우(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라면, 최고액을 서면에 분명히 적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꾸다체크로 보증인의 재산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꾸다체크는 보증인의 정보나 재산을 알려 주지 않아요. 거래처 사업자의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보는 서비스예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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