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견적서 받았다면, 계약금 보내기 전에 업체부터 확인하세요NEW

[꾸다체크] 인테리어 견적서 받았다면, 계약금 보내기 전에 업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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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았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업체의 사업자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꾸다체크에서 견적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계약금이 나가기 전에 확인할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로 업체 상태부터 조회해요.
  2. 공사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업체에 물어보세요.
  3. 계약서에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적고,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한 부씩 보관해요.

계약금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 업체가 지금 영업 중인가요? 휴업이나 폐업 상태면 계약 전에 멈춰야 해요.
  • 견적서에 적힌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서로 맞나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가 정확해요.
  • 사업장 주소가 있나요? 등록된 주소가 있으면 조회 결과에 같이 나와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볼 수 있어요. 폐업일과 상호도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견적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로 조회했더니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이 업체와 계속 진행할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업체가 어떤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계약 전에 챙기는 기본 확인이에요.

건설업 등록은 모든 인테리어 업체에 필요한가요?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타일과 목재 자재 샘플

공사에 따라 달라요.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렇게 정해요.

  •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꼭 필요하다거나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공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1. 업체에 내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인지 물어보세요.
  2. 등록이 필요한 공사라면, 등록했다는 사실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3. 판단이 어렵거나 설명이 애매하면 건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관청에 문의하세요.

인테리어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내 공사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서에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사항을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해요. 해당하지 않는 공사여도 이 항목들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게 안전해요.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쓰도록 권장해요. 업체가 자기 양식만 내밀어도, 표준계약서와 비교하며 빠진 내용이 없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계약서를 받으면 이 네 가지부터 보세요.

  1. 업체의 정식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적혀 있나요?
  2.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적혀 있나요?
  3. 공사 범위가 견적서와 같나요?
  4. 양쪽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한 부씩 갖나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 주나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기준은 하나예요. 돈을 주는 때를 공사 진행과 묶어서 계약서에 적으세요.

  • 한 번에 크게 보내기보다 공사 단계별로 나눠서 주는 방법을 협의해 보세요.
  • '어디까지 끝나면 다음 돈을 준다'를 계약서에 한 줄로 적어요.
  • 보낸 돈은 이체 내역과 영수 내용을 모두 보관해요.
  • 업체가 갑자기 돈을 먼저 달라고 재촉하면, 이유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철거가 끝나는 날을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 철거가 끝난 뒤에 다음 지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업체가 잠적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마감 공사가 한창인 밝은 빈 매장 안, 벽 한쪽에 세워 둔 사다리와 페인트 통

먼저 침착하게 기록부터 모아요.

  1. 계약서, 견적서, 이체 내역을 한곳에 모아요.
  2.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해요.
  3.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로 업체 상태를 조회해요. 상호, 주소, 폐업일이 나오면 함께 적어 둬요.
  4. 공사 진행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요.
  5.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법적 절차를 쓸지는 계약 내용을 보고 전문가와 정해야 해요. 그래서 계약 전에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견적서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하고, 서명한 계약서에 금액·기간·지급 시점을 적은 뒤에 계약금을 보내세요.

  1. 견적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로 업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내 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업체에 물어보세요.
  3. 계약서에 금액, 공사기간, 단계별 지급 시점을 적어요.
  4. 서명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요.

꾸다체크에서 인테리어 업체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계약금을 보낼지 정해 보세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인테리어 견적서만 받아도 계약금을 보내도 되나요?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약서에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적고 서명한 뒤에 보내는 게 좋아요.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있어야 하나요? 공사에 따라 달라요. 건설업은 등록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정한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나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해요. 서명한 계약서는 서로 보관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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