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서에 꼭 적을 것, 보수 지급 시기부터 정해요NEW

[꾸다체크] 프리랜서계약서에 꼭 적을 것, 보수 지급 시기부터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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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나 용역을 맡기거나 받는다면, 프리랜서계약서나 용역계약서에 보수를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부터 적으세요. 민법은 보수를 받는 기준을 계약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요. 그래서 일의 범위와 지급 시기를 글로 남겨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외주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일을 완성해 주는 계약(도급)은 결과물을 넘길 때 보수를 지급하는 게 기본이에요(민법 제665조).
  2. 일을 처리해 주는 계약(위임)은 보수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해요(민법 제686조).
  3. 그래서 계약서에 일의 범위, 보수, 지급 시기를 꼭 적어요.

도급이에요, 위임이에요?

민법에는 일을 맡기는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주와 용역에서 자주 만나는 건 도급과 위임이에요.

  • 도급은 일을 끝내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이에요(제664조).
  • 위임은 어떤 일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맡겠다고 승낙하는 계약이에요(제680조).

쉽게 말해 도급은 "결과물"을 파는 계약이고, 위임은 "일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고 디자인을 완성해 달라고 맡기면 결과물 중심이라 도급에 가까워요. 거래처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해 달라고 맡기면 일 처리 중심이라 위임에 가까워요. 설명용 예시예요.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일의 내용과 약속한 내용에 따라 달라요. 헷갈리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꼭 적을 것은 무엇인가요?

회의 테이블 양쪽에 놓인 무지 서류와 펜

법이 보수에 대해 정한 기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과 다르게 정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해요.

도급이라면 이렇게 봐요.

  • 보수는 완성된 결과물을 넘겨 줄 때 같이 지급하는 게 기본이에요.
  • 결과물을 넘기는 일이 없다면, 일을 끝낸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해요(제665조).

위임이라면 이렇게 봐요.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해요.
  •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일을 끝낸 뒤에 청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일하던 중에 맡은 사람의 잘못 없이 위임이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일의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686조).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 다섯 가지를 적어 두세요.

  1. 당사자: 양쪽의 이름이나 정식 상호, 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
  2. 일의 범위: 무엇을 어디까지 해 주는지, 결과물이 있다면 무엇인지
  3. 보수와 지급 시기: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4. 완료 확인 방법: 결과물을 넘긴 날이나 일이 끝났다고 보는 기준
  5. 중간에 끝날 때 정산: 일이 끝나기 전에 계약이 멈추면 어디까지를 보수로 보는지

보수 칸에는 정한 금액과 지급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 받을 근거가 없나요?

조문만 보면 계약서가 없다고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도급 규정(제664조)은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조문에는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위임 규정(제680조)도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보수를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 언제 주기로 했는지가 서로 다르게 기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런 것을 남겨 두세요.

  • 일을 맡길 때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일
  • 작업 범위와 결과물을 정리한 내용
  • 결과물을 넘기고 받은 기록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대금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결과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분쟁이 생겼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계약 전에 상대 사업자부터 확인해요

회의 테이블 위 서류 곁에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외주업체나 용역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상대가 지금 영업 중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확인이 계약서의 첫 줄인 "당사자"를 정확히 적는 일이기도 해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외주업체가 건넨 사업자번호를 조회했더니 상호가 계약서에 적을 이름과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느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꾸다체크는 사업자번호로 사업자를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상대가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번호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번호가 따로 없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을 이름과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만으로 업체가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상대를 먼저 확인하고, 보수와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1. 상대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2. 내 일이 결과물을 넘기는 일인지, 일 처리를 맡기는 일인지 정리해요.
  3. 일의 범위와 결과물, 보수와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요.
  4. 완료 확인 방법과 중간에 끝날 때의 정산 방법을 적어요.
  5. 정식 계약서가 없다면 주고받은 메시지와 결과물 기록을 모아 둬요.

꾸다체크에서 상대 사업자의 상태와 상호를 확인한 뒤에 계약서를 쓰세요.

자주 묻는 것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 보수 지급 시기를 꼭 적어야 하나요? 법이 기본 규칙을 정해 두었지만, 계약서에 직접 적으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일이 줄어요. 도급은 결과물을 넘길 때, 위임은 일을 끝낸 뒤가 기본이에요.

계약서가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나요? 조문은 계약서를 써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지 않아요. 다만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할 기록이 필요해요. 결과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위임 계약인데 보수 이야기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민법이 정해요. 그래서 일을 맡기기 전에 보수를 받는지 먼저 정하세요.

상대가 사업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대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에 넣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번호가 따로 없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을 이름과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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