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식자재 외상거래, 미수금 줄이는 거래 전·중·후 관리법
식자재 유통은 식당, 급식업체, 마트와 꾸준히 거래하다 보니 식자재 외상거래가 흔해요. 문제는 외상이 쌓이면 납품은 계속되는데 돈은 늦게 들어와, 매입 대금과 인건비를 먼저 내야 하는 유통사의 자금이 막힌다는 점이에요. 외상을 안 줄 수 없다면, 거래 전·중·후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거래 전: 사업자등록 상태부터 확인하기
새 거래처와 외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과세유형과 계속·휴업·폐업 상태가 나와요.
- 조회 결과는 세무서에서 처리가 끝난 변경사항만 반영돼요. 휴업·폐업 신고를 했어도 처리 전이면 아직 안 보일 수 있어요.
- 이 조회 결과는 증빙자료로서 법적 효력은 없다고 홈택스가 안내해요. 거래 판단의 참고 자료로 써요.
- 홈택스 조회와 별도로, 계약서·명함·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같은지도 대조하세요.
여기에 대출·카드 연체 같은 금융 정보와, 그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해 본 다른 사업자들의 경험을 함께 보면 외상 조건을 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정보라서, 연체가 없다고 거래 경험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시작할 때: 외상 조건을 글로 남기기

외상 분쟁은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할 때 커져요. 처음부터 조건을 정해 문서로 남기세요.
| 정할 것 | 예시 |
|---|---|
| 결제 주기 | 월말 마감 후 다음 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 |
| 외상 한도 |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결제 기록을 보며 늘리기 |
| 밀렸을 때 | 일정 기간 밀리면 다음 납품을 멈추거나 현금 결제로 바꾸기 |
| 증빙 | 납품마다 거래명세서,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거래처에 이메일이 자동으로 가고 국세청에도 자동 전송돼요. 납품 기록과 세금계산서가 쌓여 있으면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돼요.
거래 중: 미수금이 쌓이는 신호 보기
- 결제일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요.
- 결제 금액을 쪼개서 보내거나, 일부만 보내고 나머지를 미뤄요.
- 주문 규모는 그대로인데 결제 날짜 약속이 자주 바뀌어요.
- 대표자 연락이 잘 안 닿거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외상 한도를 줄이거나 선결제·현금 결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세요. 거래처별로 납품액, 입금액, 남은 금액을 매달 정리해 두면 신호를 일찍 알아챌 수 있어요.
거래 후: 연체가 생겼을 때 순서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으로 남은 금액을 정리해요.
- 문자나 메일로 남은 금액과 지급 날짜를 다시 확인받아요.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답을 남기면 시효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 계속 안 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해요.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해요.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진행되는 간이 절차예요.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일반 소송으로 이어져요.
시효도 잊지 마세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민법 제163조 제6호). 청구, 가압류 같은 절차나 상대의 빚 인정(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와 남은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서, 오래된 미수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꾸다체크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어요.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는 평판을 1건 남기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거래해 본 경험이 있다면 평판을 남겨 다른 사장님들의 판단을 도울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처음 거래하는 식당에 외상을 줘도 될까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처음에는 외상 한도를 작게 두고 결제 기록을 보며 늘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요. 거래 전에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 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거래처가 폐업하면 외상값은 못 받나요?
폐업 뒤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려워요. 남은 금액과 거래 증빙을 정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외상값도 시효가 있나요?
식자재처럼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 다른 종류의 채권은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상대의 빚 인정이나 청구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