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사실조회신청이란? 거래처와 소송 중 법원이 조사해 주는 제도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중에 법원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필요한 조사를 맡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조사를 하는 쪽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에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먼저 거래처의 현재 상태부터 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조사를 맡기는 것(촉탁)은 법원이 해요.
- 법원이 맡길 수 있는 건 그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 신청 절차, 비용, 서식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사실조회신청은 무엇인가요?
소송에서는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해요. 그 자료를 내가 가진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 보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법원을 통해 조사를 맡기는 길이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94조). 법에서는 이를 '조사의 촉탁'이라고 불러요. 촉탁은 일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사실조회'는 이 조사를 법원에 요청할 때 자주 쓰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법원은 어떤 곳에 조사를 맡기나요?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맡기는 내용은 그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사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청하는 쪽이 법원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상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라는 점이에요. 어떤 정보든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사자가 직접 조회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0일에 거래처를 상대로 소를 냈고, 거래처의 한 가지 사실을 다른 단체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이때 조사를 맡기는 건 법원이에요. 당사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소송 전에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사실조회는 소송에서 법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를 내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상대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꾸다체크에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상호가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보여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조회해 보니 상태가 '폐업'이라면 폐업일을 메모해 두세요. 설명용 예시예요. 폐업일을 메모해 두면 소장에 적을 상대방 정보를 정리할 때 쓸 수 있어요. 조회 결과만으로 폐업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사실조회는 법원이 하는 조사 촉탁이고, 그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요.
- 조회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둬요.
- 소송 중이라면 어떤 사항을 법원에 맡길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해요.
자주 묻는 것
조사를 촉탁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조사를 촉탁하는 것은 법원이에요. 법원이 필요한 조사를 맡길 수 있어요.
사실조회로 어떤 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있나요?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나 개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 사본 송부를 맡겨요.
소송 전에 거래처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