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면세 거래처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르고 누가 발급하나요?NEW

[꾸다체크] 전자계산서, 면세 거래처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르고 누가 발급하나요?

작성 업데이트

전자계산서는 계산서를 법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만들어 주고받는 증빙이에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거래에서 계산서를 만나게 돼요. 법인은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그래서 거래 전에 거래처가 어떤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면 좋아요.

면세 거래를 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 과세유형,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사업자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고, 계산서를 전자로 만든 것이 전자계산서예요.
  2. 법인은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 발급 여부가 정해져요.
  3.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쪽은 발급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해요. 거래 전에 거래처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받을 증빙을 맞춰 두세요.

전자계산서가 뭔가요?

용어부터 풀게요. 계산서는 사업자가 "이런 거래를 했어요"라고 적어 상대에게 주는 증빙이에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세금계산서에서 빠지니, 이런 거래에서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게 돼요. 이 계산서를 법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만들어 주고받으면 전자계산서예요.

소득세법 제163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상대에게 발급하라고 해요. 법인세법 제121조도 법인에게 같은 내용을 정해요. 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쓰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해요.

그중 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로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 범위는 아래에서 볼게요.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나란히 놓인 책 몇 권과 꽃다발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래에 쓰느냐예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면세 공급에 쓰나요? 아니요, 제외돼요 법이 정한 증빙이에요
전자로 만든 것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한다고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면세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둘 중 무엇을 쓰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이번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드릴게요"라고 해요. 이번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인지 거래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설명용 예시예요.

다만 한 거래처가 면세 물건과 과세 물건을 같이 팔 수도 있어요. 이번 거래가 면세인지는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누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요.

  1. 법인: 법인세법 제121조는 법인이 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라고 해요.
  2.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소득세법 제163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계산서로 하라고 해요.
  3. 개인사업자 중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이 정하니 해당 시기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4. 그 밖의 사업자: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내용을 전송할 수 있어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까지 발급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해요. 부동산을 파는 경우처럼 계산서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받는 쪽에게도 도움이 되는 점이 있어요. 사업자는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그런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고 그 내용이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에는 이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돼요.

거래처가 어떤 사업자인지 거래 전에 확인해요

꽃가게 선반에 놓인 양동이 속 꽃과 포장지 롤

받을 증빙을 거래처와 맞추려면 거래처가 어떤 사업자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확인 순서는 간단해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받아요. 번호가 있어야 정확해요.
  2. 꾸다체크에서 번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과세유형, 폐업일, 상호가 한 번에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3. 이번 거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확인해요.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구분이에요. 이번 거래가 면세 공급인지는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달라요.
  4. 받을 증빙을 먼저 정해요.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전자로 받는지를 거래처와 맞춰 두세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의 증빙 발급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의무 대상인지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요. 조회 결과는 거래 전에 참고할 기본 자료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면세 거래의 증빙은 계산서나 영수증이고,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할 의무는 사업자 종류와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요. 거래 전에 거래처부터 확인하세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해요.
  2. 이번 거래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면세 공급인지 거래처에 물어봐요.
  3. 받을 증빙이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전자인지 정해요.
  4. 전자로 발급받았다면 발급 내용이 국세청에 전송되는 것도 확인해요.
  5. 의무 기준이 헷갈리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과세유형과 상태를 확인한 뒤에 증빙을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전자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공급에 발급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세금계산서에서 빠지고,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요. 전자로 만들면 각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예요.

법인이 면세 물건을 팔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21조는 법인이 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라고 해요. 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쓰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해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거나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그 밖의 사업자는 원하면 전자로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어요.

거래처의 과세유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과세유형·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연체·폐업·거래처 평판을 실시간 조회

매일 갱신되는 최근 폐업·위험 사업자와 좋은 평판을 확인하세요.

사업자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