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홈택스 발급 절차와 발급·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크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과 발급대행 시스템을 쓰는 방법으로 나뉘어요.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발급방법, 발급절차, 발급·전송 기한이에요. 발급 의무 대상 여부나 가산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국세청은 발급방법을 세 가지로 안내해요.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이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해서 발급해요.
-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ASP)가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으로 발급해요.
- 기타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예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전화 ARS로 발급하거나, 대리발급 신청서와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을 신청해요.
발급 절차

국세청이 안내하는 순서예요.
- 인증서 준비: 전자서명을 하려면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해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지문 인증 등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홈택스나 발급대행 사이트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해요.
- 발급: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시기에, 표준에 맞게 만든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을 해서 발급하고 매입자 이메일로 보내요.
- 전송: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야 해요.
- 조회: 월별, 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등 신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쓸 때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금액만 적으면 되고, 거래처별 명세는 쓰지 않아도 돼요.
발급이 끝났다고 보는 시점
국세청은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맞게 만든 파일이 거래상대방의 수신함(이메일)이나 홈택스에 입력된 때를 발급 완료로 봐요. 이런 경우는 아직 발급이 끝난 게 아니에요.
- 파일 없이 발급했다는 사실만 SMS로 알리거나 링크로 확인하게 한 경우
- 전자서명하지 않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경우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봐요.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 발급기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해요.
-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가고 국세청에도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어요. 발급대행 시스템(ASP·ERP)을 썼다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해요.
발급한 뒤 확인하는 법

홈택스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발급 뒤에는 홈택스에서 전송된 내역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래 상대 사업자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에 따로 전송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 즉시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다고 안내해요.
발급대행 시스템으로 발급했다면 언제까지 전송하나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발급할 수 없나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지문 인증 등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봐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