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전자세금계산서취소, 거래가 취소·반품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유별로 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알아 두세요. 법에는 "취소"라는 말 대신 "수정세금계산서"가 나와요.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어떻게 발급하는지는 거래가 바뀐 이유에 따라 달라요.
거래처와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법에는 취소 대신 수정세금계산서가 나와요. 잘못 적었거나 발급 뒤 사유가 생기면 발급할 수 있어요.
- 반품, 계약해제, 계약해지는 사유마다 작성일이 달라요. 환입일, 계약해제일, 증감 사유가 생긴 날로 적어요(과세유형이 바뀐 경우는 예외예요).
- 거래가 사라지거나 줄 때는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되돌려요. 금액이 늘 때는 검은색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흔히 "전자세금계산서취소"라고 검색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말해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기재사항에 관해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로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예요.
사유는 시행령 제70조가 정해 두었어요. 크게 둘로 나눠 보면 쉬워요.
- 거래가 바뀐 경우: 물건이 돌아왔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예요.
- 내용을 잘못 적은 경우: 착오나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적었거나, 이중으로 발급했거나,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예요.
시행령은 이 사유를 아홉 가지로 나눠 놓았어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그날이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날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도 그중 하나예요. 이 글에서는 자주 만나는 사유를 순서대로 볼게요.
반품·계약해제·계약해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가 바뀐 세 가지 경우를 표로 정리했어요.
| 상황 | 작성일 | 쓰는 방식 |
|---|---|---|
| 물건이 환입됨 | 환입된 날 | 붉은색 또는 음의 표시 |
| 계약이 해제됨 | 계약해제일 | 붉은색 또는 음의 표시 |
| 계약해지 등으로 증감 | 증감 사유가 생긴 날 | 늘면 검은색 / 줄면 붉은색·음 |
환입은 처음 공급한 물건이 반품으로 돌아온 것을 말해요. 음의 표시는 마이너스로 적는 거예요. 환입과 계약해제는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도 덧붙여 적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0일을 작성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물건이 4월 5일에 돌아왔다고 해요. 이때 작성일은 환입된 날인 4월 5일이에요. 비고란에는 처음 작성일인 3월 10일을 적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계약해제는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예요.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어느 날짜로 고치는지만 보면 돼요.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는 달라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뒤 바뀌기 전에 공급한 거래에 환입·계약해제·계약해지 사유가 생긴 때예요. 이때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가 생긴 날을 덧붙여요. 해당되면 위 표 대신 이 방식을 보세요. 금액이 늘면 검은색, 줄면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쓰는 것은 같아요.
내용을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는 사유가 더 나뉘어요. 기준은 "착오였나, 아니었나"예요.
-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처음 발급한 내용 그대로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하고, 바로잡은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따로 발급해요.
-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작성해요. 방식은 위와 같아요.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해요.
-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면세 거래 등이 해당해요. 처음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해요.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해요.
예외가 있어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처럼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세무서가 바로잡는 것)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잘못 적은 경우와 세율 오류 방식에서 빠져요. 이때는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수정하기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이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사업자번호와 처음 발급한 내용을 먼저 맞춰 보세요. 이때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같이 보면 좋아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반품 처리를 하려는데 조회 결과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폐업일과 거래 날짜를 비교해 보고, 연락이 닿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꾸다체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지 않아요. 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를 보는 도구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법에는 취소 대신 수정세금계산서가 나와요. 사유에 맞는 작성일을 고르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거래가 바뀐 건지, 내용을 잘못 적은 건지 먼저 나눠요.
- 사유에 맞는 작성일과 쓰는 방식을 정해요. 거래가 바뀐 경우는 위 표를 보고, 과세유형이 바뀐 거래라면 그 예외를 확인해요.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과 작성일을 거래처와 맞춰 봐요. 환입·계약해제라면 비고란에 적을 처음 작성일도 확인해요.
- 사유가 애매하거나 경정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수정 사유와 작성일을 정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냥 취소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원문에는 취소라는 말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글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요.
반품이 다음 달에 이뤄졌어요. 작성일은 언제로 하나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어요.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어요. 다만 과세유형이 바뀐 뒤 바뀌기 전 공급분이라면 작성일 기준이 달라요.
계약이 해제됐을 때와 해지됐을 때는 같은 방식인가요? 달라요.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붉은색이나 음의 표시로 발급해요. 계약해지 등으로 금액이 늘거나 줄면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꾸다체크로 무엇을 보면 되나요? 거래처 사업자의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사유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